여기저기서 난리더니 결국 여기도 이 기사가 올라왔군요.
공시, 임고생들이 교육공무직이 하는 일과 급여체계 등을 알고 저렇게 말하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선동적인 몇몇 주장을 하며 신이 내려준 직장이 아니라 신이 숨겨놓은 직장이라고 하던데,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울 학교 행정실에서는 일은 지금도 많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 같으니(그런데 처우는 나쁘고) 공무원에 도전해보라고 진지하게 말하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만 지켜지면 참 좋겠네요.
이러한 법안의 문제점은 저 비정규직 채용절차가 엉망이고 비리에 얼룩진 채용절차라는 걸 떠나서 결국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겠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도 그렇고 채용형태가 비정규직 상시채용과 공채로 나누어진 이중적인 현 형태에서 기존의 근로자에게만 채용을 해버리면 다른 응시자들의 기회는 박탈당하게 되니까요.
학교비정규직에는 무기계약직과 아닌 직종이 혼재되어있습니다.
무기계약 직종(정년 만 60세)은 현재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공채로 선발하여 각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공채는 시험+면접으로 뽑는 곳도 있고, 서류+면접으로 뽑는 곳도 있습니다.
상시채용은 11개월 계약하는 직종과 대체직입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이 적용안되는 단시간 근로자들입니다.
대체직은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능하며 11개월 계약하는 직종 역시 11개월 계약 후에 1개월 실업급여 받고 또 다른 학교를 찾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에는 무기계약직과 아닌 직종이 혼재되어있습니다.
무기계약 직종(정년 만 60세)은 현재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공채로 선발하여 각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공채는 시험+면접으로 뽑는 곳도 있고, 서류+면접으로 뽑는 곳도 있습니다.
상시채용은 11개월 계약하는 직종과 대체직입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이 적용안되는 단시간 근로자들입니다.
대체직은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능하며 11개월 계약하는 직종 역시 11개월 계약 후에 1개월 실업급여 받고 또 다른 학교를 찾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법안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응시자들의 기회는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년이 만60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공무직은 교육공무직 법안과 관계없이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짤라버리고 새로 채용하는게 아닌 이상 어떻게 다른 응시자들의 기회가 박탈됩니까?
상시채용직종은 어차피 계약기간이 끝나면 끝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네요.
아, 그리고 교행들이 응시하는 교행직과 교육공무직은 업무 자체가 달라요.
업무가 달라서 지금도 그런쪽 업무는 교행직을 안뽑습니다.
사실상 15만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원의 공무에 준하는 사실상 공무원이 새로 생기는 데, 이 직렬 임용에 대해 그 직렬이 신설되었을 경우 응시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인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거니까요. 단지 기존의 인원을 전환시키는 방법 말고는 불가피하다는 점이 기회의 박탈이 아니라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사실상 공무원 직렬이 새로 생기는데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죠. 기존의 근로자들이 60세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것과 그들의 대우를 공무원과 동급으로 격상시킨다는 건 완전히 별개의 이야깁니다.
저도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는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처우개선은 어느정도 이루어져야하는 부분이고 같은 교육공무직이지만 소속 교육청마다 각기 다른 현재 상황은 동일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시, 임고생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너무 일방적으로 교육공무직이 욕먹고 있는 현실이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