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사람입니다.
제 지역구 의원이 아니니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인의 학벌 좋은 지인들이 나 의원 비서로 갔다가 죄다 나가떨어졌다는 걸 보면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응당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발언, 자구 하나하나에 정치적 의도를 함의하여 발언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자신의 소신이나 진정성도 항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전자에만 해당하면 [정치꾼]이고, 후자도 반영해야 비로소 [정치인]...더 보기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 지역구 의원이 아니니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인의 학벌 좋은 지인들이 나 의원 비서로 갔다가 죄다 나가떨어졌다는 걸 보면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응당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발언, 자구 하나하나에 정치적 의도를 함의하여 발언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자신의 소신이나 진정성도 항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전자에만 해당하면 [정치꾼]이고, 후자도 반영해야 비로소 [정치인]이라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은 법안을 발의했는지, 정책도 수립했는지 등등은 [능력있는]의 수식어가 붙는 단계라고 보니 예외.
제 기준에서 나 의원은 그냥 정치꾼입니다.
어떤 말에서든 정치적 의도가 한가득 담겨 있으나 거기에 자기 소신까지 포함됐느냐 하면 늘 물음표라서.
평생을 진정성이라는 걸 티끌만큼이라도 담고서 살아왔을지가 한없이 의심됩니다.
p.s. 제가 아직 어른이 덜 돼서 이름만 보고 발끈하여 본문과 관련없는 얘기만 한사발 쏟아냈습니다.
현행 형법상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간음할 때에 유죄가 됩니다.
즉, 단순한 거절 의사의 표현을 했다는 것으로만은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간 또한 이에 준하여 처리되기 때문에,
위계 또는 위력이 폭행 또는 협박에 준할 정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때에만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강간이 인정됩니다.
때문에..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가 있었을 때면 강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본문에서 이야기되는 'no means no' 룰입니다.
no means no가 적용되면, (앞서 yes라 했더라도) 삽입을 n번 하고 나서 no라고 하면 그 이후부터 성행위는 강간이 성립되는 것이다. 맞나요?
주제와는 별개로, 법률가신 것 같은데,
1. 성범죄 재판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재판주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법률가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로만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형법 원리에 빗대 옳은지가 더 적절할 것 같군요
2. 현실적으로, 기타 글쓴분의 경험적으로 성범죄 재판에서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no라고 말한 이후부터는 강간죄가 성립하겠지요. 다만, 검찰이 그걸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는 남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피고인 측에서 앞서 피해자가 yes라고 말한 증거를 남겨 두었다면... 중간에 피해자가 no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바꾸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 증거재판주의에 반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하더라도, 여타 다른 증거들(당사자 사이에 오간 카톡 등의 메시지, 피해자가 주변인과 나눈 메시지, SNS게시글 등)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모...더 보기
- no라고 말한 이후부터는 강간죄가 성립하겠지요. 다만, 검찰이 그걸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는 남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피고인 측에서 앞서 피해자가 yes라고 말한 증거를 남겨 두었다면... 중간에 피해자가 no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바꾸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 증거재판주의에 반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하더라도, 여타 다른 증거들(당사자 사이에 오간 카톡 등의 메시지, 피해자가 주변인과 나눈 메시지, SNS게시글 등)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전부 피고인의 유죄 입증에 부합한다면 이야기가 간단해지지요. 다만, 여타 다른 증거들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면 문제가 복잡해지겠지요. 안희정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후자라고 판단을 했고요.
- 성범죄사건을 충분히 변론해보지는 못한지라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검,경 수사기관에서는 다분히 유죄추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