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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9/10/23 13:45:54 |
| Name | tannenbaum |
| Subject | 유전자 달라도 친자식으로 추정?..대법 오늘 최종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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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1023050015753?f=m 첫째야 부부가 동의해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얻었으니 사후에 부정 못하는게 맞겠지만 외도로 갖은 둘째는 당연히 부정되야지 않나요? 뻐꾸기도 아니고 아내가 외도해서 낳은 아이도 책임지라는 건 이해가 안되네요. 또 부인의 외도로 유전자 검사하고 이혼하고 아이는 호적에서 지운 수많은 케이스는 뭐가 다른건지 혼란한 기사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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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건 조금 다른 법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분관계에 대한 소송의 기한에 대한 법률적용을 바꿀것인가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남편이 부인이나 자식을 상대로 친자가 아니라는 소송을 하는 형태는
'친생부인의 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소기간이 2년밖에 안되요.
이게 시대에 안 맞는 면이 있긴한데..저런 법이 만들어질 때는 유전자검사같은게 없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운 문제도 있고, 꼭 그런 실체진실발견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고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고 뭐 그런
이유... 더 보기
신분관계에 대한 소송의 기한에 대한 법률적용을 바꿀것인가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남편이 부인이나 자식을 상대로 친자가 아니라는 소송을 하는 형태는
'친생부인의 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소기간이 2년밖에 안되요.
이게 시대에 안 맞는 면이 있긴한데..저런 법이 만들어질 때는 유전자검사같은게 없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운 문제도 있고, 꼭 그런 실체진실발견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고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고 뭐 그런
이유... 더 보기
음 이건 조금 다른 법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분관계에 대한 소송의 기한에 대한 법률적용을 바꿀것인가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남편이 부인이나 자식을 상대로 친자가 아니라는 소송을 하는 형태는
'친생부인의 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소기간이 2년밖에 안되요.
이게 시대에 안 맞는 면이 있긴한데..저런 법이 만들어질 때는 유전자검사같은게 없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운 문제도 있고, 꼭 그런 실체진실발견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고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고 뭐 그런
이유들로 인해 친생부인의 소 제기기간을 법률이 2년으로 짧게 잡은 겁니다.
2년이상 애 키웠으면 풍파일으키지 말고 그냥 잘 살아라 어차피 니 애인지 아닌지
이정도 시간 지났으면 분명히 밝혀주기도 어려워...랄까요 ㅋㅋ
그런데 이게 너무 짧다보니까, 아니 나 중동에서 5년 근무하고 왔더니 집에 3살난 애가 있네?
근데 이게 내 애라고? 친생부인의 소 제기할 기간은 지났다고?
미치는거죠..그래서 이런건 구제해줘야겠다 이 사람 자식 아닌 것도 확실하니까.
해서 예외적으로 동거하지 않은게 분명한 경우에는
친부가 2년이 지난 다음에도 친생추정을 깨뜨릴 수 있도록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해준겁니다. (친생부인은 명문으로 2년 정해져있어서 불가능함)
그런데 세월이 흘러...유전자 검사가 보편화되면서
애가 태어난지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유전자 검사만 하면
친자인지 아닌지 확인은 부인의 외도를 입증하거나 진짜 친부를 찾아내 외모가 닮았음을 입증하거나
그런 복잡한 입증절차가 필요없이도 판사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실체진실을 발견할
방법이 주어지게 되었죠.
이제 친생부인의 제소기간을 짧게 제한하는 이유중 '세월이 갈수록 실체진실 발견이 어려워짐'
이라는 사유는 없어진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유는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여권이 신장하면서 특별히 가정에서 여성을 보호할 이유도 좀 사라진 셈이죠.
사실..이제 유전자 검사라는 기술에 의해 결정이 나는 이상
친자관계 소송들은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만 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의적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냥 유전자 검사 결과 들고가면
행정청에서 바로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굳이 법원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낭비임.. 판사도 아무런 판단능력이 필요없고. 유전자 검사결과 맞대요? ㅇㅋ 끝인데..
신분관계에 대한 소송의 기한에 대한 법률적용을 바꿀것인가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남편이 부인이나 자식을 상대로 친자가 아니라는 소송을 하는 형태는
'친생부인의 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소기간이 2년밖에 안되요.
이게 시대에 안 맞는 면이 있긴한데..저런 법이 만들어질 때는 유전자검사같은게 없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운 문제도 있고, 꼭 그런 실체진실발견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고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고 뭐 그런
이유들로 인해 친생부인의 소 제기기간을 법률이 2년으로 짧게 잡은 겁니다.
2년이상 애 키웠으면 풍파일으키지 말고 그냥 잘 살아라 어차피 니 애인지 아닌지
이정도 시간 지났으면 분명히 밝혀주기도 어려워...랄까요 ㅋㅋ
그런데 이게 너무 짧다보니까, 아니 나 중동에서 5년 근무하고 왔더니 집에 3살난 애가 있네?
근데 이게 내 애라고? 친생부인의 소 제기할 기간은 지났다고?
미치는거죠..그래서 이런건 구제해줘야겠다 이 사람 자식 아닌 것도 확실하니까.
해서 예외적으로 동거하지 않은게 분명한 경우에는
친부가 2년이 지난 다음에도 친생추정을 깨뜨릴 수 있도록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해준겁니다. (친생부인은 명문으로 2년 정해져있어서 불가능함)
그런데 세월이 흘러...유전자 검사가 보편화되면서
애가 태어난지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유전자 검사만 하면
친자인지 아닌지 확인은 부인의 외도를 입증하거나 진짜 친부를 찾아내 외모가 닮았음을 입증하거나
그런 복잡한 입증절차가 필요없이도 판사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실체진실을 발견할
방법이 주어지게 되었죠.
이제 친생부인의 제소기간을 짧게 제한하는 이유중 '세월이 갈수록 실체진실 발견이 어려워짐'
이라는 사유는 없어진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유는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여권이 신장하면서 특별히 가정에서 여성을 보호할 이유도 좀 사라진 셈이죠.
사실..이제 유전자 검사라는 기술에 의해 결정이 나는 이상
친자관계 소송들은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만 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의적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냥 유전자 검사 결과 들고가면
행정청에서 바로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굳이 법원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낭비임.. 판사도 아무런 판단능력이 필요없고. 유전자 검사결과 맞대요? ㅇㅋ 끝인데..
http://www.kfm.co.kr/?r=home&m=blog&blog=news&front=list&uid=9339734&cat=16
이 기사에 조금더 자세히 나와 있네요.
친생부인의 소는 친자가 아님을 안지 2년이 경과되어서 소제기를 못하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는 친생자 추정(민법844조)으로 원천적으로 소제기가 불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남편의 친자로 인정 받았습니다.
변호사 설명을 들으니 아이의 법적 현실적 생활 안정이 우선이란 취지는 이해가 되나 남편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겠습니다.
이 기사에 조금더 자세히 나와 있네요.
친생부인의 소는 친자가 아님을 안지 2년이 경과되어서 소제기를 못하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는 친생자 추정(민법844조)으로 원천적으로 소제기가 불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남편의 친자로 인정 받았습니다.
변호사 설명을 들으니 아이의 법적 현실적 생활 안정이 우선이란 취지는 이해가 되나 남편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겠습니다.
첫째는 남편이 동의를 했던 일이니 친생자로 인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둘째는 부인의 악의로 남편이 남의 자식을 키우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대로 살아라? 완벽한 증거가 있는데 기존의 틀린 추정을 유지한다? 상식에 반하는 일이네요.
루카포드님 말씀에 의하면 실체보다는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라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 하시네요. 여의도에서 민법 844조를 개정을 해야 해결이 되는 문제겠죠.
https://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62&gubun=6
법 개정을 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동거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친생추정 예외가 적용되었던 판례가 있고,... 더 보기
법 개정을 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동거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친생추정 예외가 적용되었던 판례가 있고,... 더 보기
https://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62&gubun=6
법 개정을 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동거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친생추정 예외가 적용되었던 판례가 있고, 그 예외적용 구문이 법조문에 적혀있는 건 아니었지만 대법원이 그렇게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유전자가 다르다는 것도 이 예외에 넣어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이죠.
[동거의 결여만을 친생추정의 예외로 인정한 종래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제3자의 정자에 의한 임신·출산, 유전자형 배치 등이 확인되어 혈연관계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도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더 이상 친생자 관계를 부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가 타당한지 문제되는 것임]
법 개정을 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동거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친생추정 예외가 적용되었던 판례가 있고, 그 예외적용 구문이 법조문에 적혀있는 건 아니었지만 대법원이 그렇게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유전자가 다르다는 것도 이 예외에 넣어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이죠.
[동거의 결여만을 친생추정의 예외로 인정한 종래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제3자의 정자에 의한 임신·출산, 유전자형 배치 등이 확인되어 혈연관계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도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더 이상 친생자 관계를 부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가 타당한지 문제되는 것임]
참 이런 기사를 볼때마다 무력감이 느껴지네요. 법을 국회에만 맡기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분명 지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을텐데 여지껏 무시한거잖아요. 국민들도 아주 조금의 법안발의 및 의결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 근데 뭐랄까..이게 사실 논리만 일관하자면
친부에게는 친생부인의 소를 예정하고 있고
동거의 결여든 유전자 불일치든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법이 예정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니라서..-_-
유전자 불일치도 예외로 넣어주는것보다 동거결여에 예외를 인정해주는게 사실 더 안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워낙 구체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보니 대법원에서 약간
융통성을 발휘한 판례를 만들었다..고 보는 게 제 입장인데
저도 그런 융통성의 필요는 인정하는데 아무래도 직관적인 논리에는 맞지가 않거든요.
저는 입법으로 해결... 더 보기
친부에게는 친생부인의 소를 예정하고 있고
동거의 결여든 유전자 불일치든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법이 예정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니라서..-_-
유전자 불일치도 예외로 넣어주는것보다 동거결여에 예외를 인정해주는게 사실 더 안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워낙 구체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보니 대법원에서 약간
융통성을 발휘한 판례를 만들었다..고 보는 게 제 입장인데
저도 그런 융통성의 필요는 인정하는데 아무래도 직관적인 논리에는 맞지가 않거든요.
저는 입법으로 해결... 더 보기
음 근데 뭐랄까..이게 사실 논리만 일관하자면
친부에게는 친생부인의 소를 예정하고 있고
동거의 결여든 유전자 불일치든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법이 예정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니라서..-_-
유전자 불일치도 예외로 넣어주는것보다 동거결여에 예외를 인정해주는게 사실 더 안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워낙 구체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보니 대법원에서 약간
융통성을 발휘한 판례를 만들었다..고 보는 게 제 입장인데
저도 그런 융통성의 필요는 인정하는데 아무래도 직관적인 논리에는 맞지가 않거든요.
저는 입법으로 해결되어야 깔끔하고..(친생부인 제척기간 변경 혹은
친생부인 삭제하고 존부확인으로 일원화)..뭐 동거결여 판례의 논거에 따르면
유전자 불일치도 예외로 인정해주는 식으로 판례가 나와도 안될 건 없는데
그럼 사실상 친생부인 기간규정은 무력화되는거거든요. 현재 유전자검사없이
진행되는 사건은 없다시피한거라..
친부에게는 친생부인의 소를 예정하고 있고
동거의 결여든 유전자 불일치든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법이 예정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니라서..-_-
유전자 불일치도 예외로 넣어주는것보다 동거결여에 예외를 인정해주는게 사실 더 안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워낙 구체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보니 대법원에서 약간
융통성을 발휘한 판례를 만들었다..고 보는 게 제 입장인데
저도 그런 융통성의 필요는 인정하는데 아무래도 직관적인 논리에는 맞지가 않거든요.
저는 입법으로 해결되어야 깔끔하고..(친생부인 제척기간 변경 혹은
친생부인 삭제하고 존부확인으로 일원화)..뭐 동거결여 판례의 논거에 따르면
유전자 불일치도 예외로 인정해주는 식으로 판례가 나와도 안될 건 없는데
그럼 사실상 친생부인 기간규정은 무력화되는거거든요. 현재 유전자검사없이
진행되는 사건은 없다시피한거라..
링크와 의견 감사합니다. 상식이 늘어나네요.
그래도 대법원 손을 들게 되네요. 민법에 부·모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847조 1항), 자의 출생 후 자기의 자임을 승인한 때에는 이 부인권은 소멸한다(852조). 다만 혼인 중의 자녀의 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 이를 부인하려면 일단 자녀의 출생신고를 해야 하므로, 부가 신고를 했더라도 적출성을 승인한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대법원 의견은 현재 847조 1항으로 친자부인의 소를 통해 부자관계... 더 보기
그래도 대법원 손을 들게 되네요. 민법에 부·모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847조 1항), 자의 출생 후 자기의 자임을 승인한 때에는 이 부인권은 소멸한다(852조). 다만 혼인 중의 자녀의 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 이를 부인하려면 일단 자녀의 출생신고를 해야 하므로, 부가 신고를 했더라도 적출성을 승인한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대법원 의견은 현재 847조 1항으로 친자부인의 소를 통해 부자관계... 더 보기
링크와 의견 감사합니다. 상식이 늘어나네요.
그래도 대법원 손을 들게 되네요. 민법에 부·모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847조 1항), 자의 출생 후 자기의 자임을 승인한 때에는 이 부인권은 소멸한다(852조). 다만 혼인 중의 자녀의 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 이를 부인하려면 일단 자녀의 출생신고를 해야 하므로, 부가 신고를 했더라도 적출성을 승인한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대법원 의견은 현재 847조 1항으로 친자부인의 소를 통해 부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고 유전자 항목을 예외로 넣는것이 실익이 크지 않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인지한지 2년이 경과했으므로 원고가 자식으로 인정한것으로 본다는 1,2심 판결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추가적인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물론 이해한다고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루카포드님 말씀처럼 법을 바꿔서 법원 다닐 필요 없이 동사무서 처리 가능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게놈지도도 만드는 세상인데요.
그래도 대법원 손을 들게 되네요. 민법에 부·모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847조 1항), 자의 출생 후 자기의 자임을 승인한 때에는 이 부인권은 소멸한다(852조). 다만 혼인 중의 자녀의 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 이를 부인하려면 일단 자녀의 출생신고를 해야 하므로, 부가 신고를 했더라도 적출성을 승인한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대법원 의견은 현재 847조 1항으로 친자부인의 소를 통해 부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고 유전자 항목을 예외로 넣는것이 실익이 크지 않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인지한지 2년이 경과했으므로 원고가 자식으로 인정한것으로 본다는 1,2심 판결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추가적인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물론 이해한다고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루카포드님 말씀처럼 법을 바꿔서 법원 다닐 필요 없이 동사무서 처리 가능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게놈지도도 만드는 세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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