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02135703016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7162150005
[타투이스트 김건원씨는 문신을 새겨줘 병역 4급 판정자의 병역기피를 도왔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다행히 병역기피의 혐의는 벗었지만 검찰은 끝내 그녀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로 다스려 기소했고
결국 징역 1년,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전 여전히 검찰이 회색지대를 판별할 1차적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인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누구에게든 죄를 물을 수 있는, 죄를 캘 수 있는 전능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현재 상정된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는 필히 대안을 동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구 권력 수호 의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