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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1/31 08:48:11수정됨 |
Name | 코페르니쿠스 |
Subject | '격리시설' 안전하다면서…공공기관은 '집단 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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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넷 검색이 좋아서 1초만에..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 더 보기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 더 보기
기준은 넷 검색이 좋아서 1초만에..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전문개정 2011. 7. 4.]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전문개정 2011. 7. 4.]
일단 공공기관 직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동법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로 일반 사기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 기준은
제16조 (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유급휴가를 허가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경우
2.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경우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 더 보기
저희 기준은
제16조 (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유급휴가를 허가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경우
2.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경우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 더 보기
일단 공공기관 직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동법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로 일반 사기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 기준은
제16조 (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유급휴가를 허가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경우
2.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경우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1995.11.27.)
5.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원장이 인정하였을 경우
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아마 다른 연구소도 대동소이하지 않나 싶으넫...
저희 기준은
제16조 (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유급휴가를 허가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경우
2.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경우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1995.11.27.)
5.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원장이 인정하였을 경우
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아마 다른 연구소도 대동소이하지 않나 싶으넫...
대책대로 실행하면 0이 되겠죠.
소개도 그 과정이구요.
0으로 만드려는 과정인데 과정을 못하게 하면 어떡하나요.
실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모를까 이런것까지 막으면 손 놓고 방관하란 소리밖에 안돼죠.
소개도 그 과정이구요.
0으로 만드려는 과정인데 과정을 못하게 하면 어떡하나요.
실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모를까 이런것까지 막으면 손 놓고 방관하란 소리밖에 안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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