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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3/29 01:08:31 |
Name | 구밀복검 |
Subject | 박사방 공범 공익, 출소 후 개인정보 다루는 구청 재배치 어떻게 가능? |
https://www.news1.kr/articles/?3888469 강씨는 지난 2015~2017년 수원지역에서 피해여성 A씨(37)에게 메시지와 편지 등을 전달, 총 17차례 상습협박하고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원무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A씨의 이름과 주민 등록번호를 입수], 부정한 수법으로 환자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상습협박과 개인정보보호법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1월 구속기소된 강씨는 같은 해 3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1년6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체'로 처리되지만 강씨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구청에서 복무를 이어갔다.] 강씨는 [영통구청에서 복무를 이어가는 도중에도 A씨에 대한 개인정보를 빼내 조주빈에게 현금 400만원과 함께 전달, 살해를 청탁]한 의혹도 받고 있다. 수원 영통구청 관계자는 "병무청에서 배정했기 때문에 전과 여부는 전혀 몰랐다"며 "강씨가 당시에 어땠고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난다"고 답변했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법률 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실형 1년2개월을 살고 나와도 면제(소집해제)는 안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해야하는데 다른 대책은 없었다. 관련된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했다. [구청에 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는 강씨에 대한 '개인정보'를 법률 사실 등에 근거해 알리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25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수원지역 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조회를 통해 범죄전력이 발견되면 재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 상황은 제도에 대한 문제로 제도개선 사항을 별도로 제작, 지역 국회의원과 협업해 병무청에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익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개진할 시점이다 싶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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