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0082411150006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4/2020082402943.html
제목은 연합뉴스에서 따왔습니다.
- 경기도는 재난긴급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특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 이 중 남양주시 A 비서팀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논란이 됐다. A팀장은 지난 3월 코로나 사태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시장 업무추진비로 2만5000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20장을 샀다. 이 중 10장은 보건소 직원에게, 나머지 10장은 비서실과 총무과 등 4개 부서 직원에게 나눠줬다. 경기도는 4개 부서 직원에게 상품권을 준 것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횡령으로 판단했다.
조시장이 주장하는 내용 중 이해가 가는 구체적으로 표시된 내용만 기재했습니다.
읽어보니 인터뷰기사라서 그런지 아니면 남양주시의 보도자료라서 그런지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기사가 내용이 동일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