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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11 13:05:02 |
Name | 구밀복검 |
Subject | 검찰, '동료 성폭행' 前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징역 8년 구형 |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0161200004?section=society/all A씨는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에서 해제됐다. 한편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LL5CH3F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경 회식을 마친 뒤 만취한 여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말부터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으며 주로 박 시장의 의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13_0001093522 사안이 알려진 직후 시는 A씨를 타 부서로 옮기는 조치에 그쳤다. 그러나 파문이 커지자 A씨를 직위 해제하고 다음날(4월24일) 사과문과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해 일벌백계 하겠다며 추가 대책을 내놨다. 당시 사과문은 박 시장이 아닌 행정국장이 발표했다. 그러나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 직원들의 성추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서울시청 소속 5급 사무관이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서울시청 소속 5급 사무관 B씨는 지난 4월23일 오전 서울 지하철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인계됐다. 시는 사건이 불거진 당일에 B씨에 대해 바로 직위해제(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50대 공무원 C씨는 몇 달 전 같은 사무실의 여성 공무원을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무에서 배제돼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지난 5월초에는 시 유관 기관에 근무하는 30대 공무원 D씨가 성추행 문제로 대기 발령 조치됐다. D씨는 왁싱(체모 제거) 전문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28153 서울시는 A씨를 직무배제하기 전인 4월 21일 이미 타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기 전 떠도는 글 등으로 사건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고 전 비서실장은 “정보가 없었다”고 했지만 서울시에선 이미 상당 부분 사건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당시 서울시 공무원노조는 “가장 의아한 점은 가해자를 통상적으로 행해지던 대기발령이 아니라 타부서 지원근무 발령을 낸 것”이라며 “인사 관행을 고려하면 시장 비서실 직원에 대한 특혜성 인사조치라고 보여진다”고 비판했었다. 또 “직원들에게 어떤 설명이나 양해를 구함도 없이 오히려 입단속을 지시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도 했다. 타부서 발령도 통상의 경우와 달랐을 뿐만 아니라 시 내부적으로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함구령까지 내려졌다는 의미다. 이런 게 강간문화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9166000004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 소장은 "재판장이 피해자에게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힘줘서 말해줬다"고 전했다. 이 소장은 "성폭력 전담 재판부의 태도가 아직 (성범죄 피해를) 말하지 못하고 고소하지 못하는 많은 분에게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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