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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1/31 17:55:36수정됨
Name   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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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설연휴 때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못모인다…거리두기 2주 연장(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10131042551530


https://www.yna.co.kr/view/AKR20210131046700530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3349


큰집 입장에서는 아예 이동을 안 하고, 안 모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집은 차례는 지내야 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가족 대표들만 모이든지, 성묘 가서 약식으로 대체하든지, 줌으로 중계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역차원에서는 5인 이상 금지 유지가 바람직한 것 같은데, 대목에 영세자영업자분들은 더 힘들 것 같군요. 그래도, 5인 이상 금지 완화를 안 해서 차례 생략하거나 안 모이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아서 불행 중 다행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연세 많고, 가례에 강경한 분들도, 정부에서 하는 것은 잘 따르는 분들이 많아서)

딴 얘기지만, 하와이 입국격리 면제국(방문객 사전 검사 프로그램)에 우리나라도 2월 5일부터 포함되어서, 하와이 가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다만, 한국에 돌아오면 증상이 없어도 자가격리 14일은 해야 합니다.(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겠죠.)  격리 면제를 받으려면 우리나라의 지정 검사기관(강북삼성, 연세세브란스, 인하대, 아산)에서 비행기 출발 72시간 안에 테스트받은 음성 결과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gohawaii.com/kr/special-alerts-information-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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