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적 능력이 10세 미만이고, 초등학생 수준의 사리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며 “사건 발생 당시 성 주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발달이 미숙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아마 범행당시에 동의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재판부의 피해자 상태의 설시는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온전한 동의가 아니니까 상해죄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위와 같은 판시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주체성과 성적자기결정권의 발달이 미숙하지 않았다면 아예 죄가 되지 않았을 것이어서..
피어싱 어디에 하든 원해서 하면 죄는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