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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7/11 21:38:38수정됨 |
Name | cummings |
Subject | 에어로빅할 때 '강남스타일' 틀면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575886 9일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따르면 GX류 운동 시 음악 속도는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속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면 침방울이 퍼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피트니스센터 등에서 러닝머신 속도도 6㎞ 이상 올려서는 안 된다. ------------------------------------------------------ 타 사이트에서 순간 보고 이게 무슨말이야?? 싶었는데 클래식 틀고 스피닝 하면 비말이 안튀나?;;; 9km/h로 오분뛰는건 안되고 6km/h로 삼십분 뛰는건 가능한가...? 무산소든 유산소든 빠른노래든 느린노래든 운동하면 심박수와 호흡수 올라가는건 마찬가지같고 (일정 호흡수 이상이면 운동을 멈추도록 강제하는게 제일 합리적인 방역 대책인건가?;; 물론 운동하러 가는 헬스장이 오픈하는 상황에서 호흡수 올라가는 행동을 제한한다는것도 웃긴 일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억제되었던 헬스장 사장님들을 감안해서 제한걸고 영업 지속하라는 의미 자체는 일부 이해할 여지가 있고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더이상의 실내 운동시설의 영업피해는 주지 못하겠다는, 제한적인 방역대책인가 싶기도 합니다만 방역의 최고단계인 4단계까지 온 상황에서 밀폐된 실내공간이 대부분일 헬스장이 영업하는것 자체가 과거 단계들과 비교했을때 말이 안되는 일인듯 한데... 차라리 러닝머신, 싸이클, 스피닝등의 운동을 제한해서 러닝이나 싸이클같은 운동은 각자가 야외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요가 및 스트레칭이나 몸의 움직임이 덜한 일부 무산소 운동만 + 시간제한을 두어 단시간(30분정도?) 할수있도록 하여 최대한 밀집도를 낮추는게 더 합리적인거 아닌가 싶은데... 과거 메르스때의 낙타고기처럼 쉽게 납득이 안가고, 비웃음을 살 여지가 있는 방역대책들이 입안될수록 전반적인 정부방역에 대한 신뢰도와 순응도가 내려갈수 있다는 우려가 있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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