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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9/16 12:59:30 |
Name | Picard |
Subject | 안철수, 3번째 대선출마 임박.."추석 연휴, 국민 의견 들을 것" |
https://news.v.daum.net/v/20210916112549980 ==== "저는 국가와 국민의 문제 해결은 등한시하고, 자기 진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싸우기만 하는 기성 정치판의 목소리 대신 의사, 과학자, 기업인, 교육자, 그리고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께 드리고자 한다"며 "저는 문제해결의 정치, 실용과 책임의 정치를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대선기획단을 발족하며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착수한 모습이다. 안 대표는 당헌 규정과 상관 없이 출마가 가능하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국민의당 당헌에 따르면 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대선 1년 전까지 모든 선출직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안 대표는 "당헌에 대한 법률검토 사안은 여러 가지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고 유권해석을 거쳤다"며 "일부 언론에서 먼저 (당헌을 보고 당헌을 고치지 않으면 출마가 어렵지 않겠냐고) 해석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말했다. === 안철수 대표가 다시 중도로 돌아갔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초당직 실용 중도 정치' 그래도 이제는 낡아버린 '새정치'는 안 꺼냈네요. 그런데... 국민의당 당헌을 찾아보니.. 제75조(대통령선거후보자의 추천) ① 대통령선거후보자는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경선으로 선출한다. ② 대통령선거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2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1조의 비상대책위원장,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④ 경선의 절차와 방법 등 후보자 선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여기서 어떻게 유권해석 하면 당헌 안고치고 당의 후보로 대선출마가 가능하죠? 설마... 당을 비대위체제로 전환합니다. 위원장은 접니다... 하고 나서, 비대위원은 예외로 하니 저 대선후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려는건가... 에이 설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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