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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0/11 16:48:14 |
Name | cummings |
Subject | 음주 운전보다 형량 낮은 ‘음주 측정 거부’… 악용 우려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oid=005&aid=0001474427&sid1=001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을 폭행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에게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음주 측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이 관행적으로 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음주 운전자가 형량을 줄이려 꼼수를 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 혐의를 사후에 입증하려면 그 과정이 까다롭다”며 “음주 측정으로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 음주 운전 혐의 대신 음주 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3일 말했다. 지난 1일 서초경찰서는 장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의 5개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음주 운전 혐의는 뺐다. 경찰은 장씨가 사고 당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경찰은 만취 상태인 장씨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사고 당일 석방했다. 음주 여부를 확인한 상태여서 음주 운전 혐의까지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이를 두고 사후 음주 운전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하는 관행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후 음주 운전 혐의는 ‘위드마크(Widmark) 방식’을 활용해 음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음주량과 체중, 성별 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음주 당시 CCTV 영상과 주문 내역 등을 확보했더라도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등을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위드마크 방식을 활용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만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취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씨가 만취였다면 음주 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될 경우 형량에 유리할 수 있다”며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형량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음주단속 피해 바다 뛰어든 운전자, 잡고보니 해경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994056.html#csidx11776c2c40b15da9cc9d55a0148c9b3 음주사고 후 줄행랑…편의점서 술 사고 "차에서 마셨다" 발뺌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8099600062 음주운전 단속 직전 '소주 병나발' 30대 무죄 판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306704#home 사고 내고 편의점 들어가 소주 ‘벌컥벌컥’…음주운전 무효 시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30500009 구멍뚫린 '위드마크' 음주단속 편의점 소주가 최종 측정치 낮춰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795 현직 경찰관도 추가음주로 처벌 모면 취재진이 유사사건을 검색해 본 결과 대구의 현직 경찰관이 음주단속 처분을 빠져나간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13년 4월 11일 0시 30분쯤 대구 수성경찰서 옆길에서 이 경찰서 소속 B경사가 술에 취해 차를 몰고 가다 주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하지만 B경사는 목격자의 신고로 이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음주 측정을 받게 됐고 결과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었다.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농도는 0.08%로 상승해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었다. 하지만 B경사는 “귀가한 후 집에서 캔맥주 500ml 2캔을 마셨다”고 주장하면서 위드마크 공식을 다시 적용하자 혈중알코올 농도가 0.04%로 낮아져 무혐의 처분되고 말았다. 앞서 청주 편의점 소주 운전자처럼 사고 또는 적발시점 이후 마신 술을 포함해서 측정치를 낮춘 결과다. 당시 대구 경찰의 이같은 처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란 논란이 일었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측정치가 이같은 헛점을 갖고 있다보니 법원에서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6년 전국적 이슈가 됐던 청주 '크림빵 아빠'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그러한 경우다. 당시 20대 뺑소니범의 경우 법원이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선고해 논란이 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지만 1심 재판때부터 논란이 됐던 범인 H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연예인 이창명 뺑소니사건 음주운전도 무죄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연예인 이창명씨의 심야 뺑소니 사건에서 음주운전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이 주목된다. 이씨는 2016년 4월 한밤중에 자신이 운전하던 차로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씨는 잠적한 뒤 20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고 채혈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으로 나왔다. 경찰은 이씨에게 음주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알코올 농도를 0.164%로 적용했다가 병원 진료기록에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진술이 나오자 0.148%로 추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혈중알콜농도는 '추정치'일뿐,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고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는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판사는 검사를 향해 '만약 이창명이 시간 차이를 두고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이 체내 흡수분해되는 과정에서 그 농도가 감소했을 가능성', '개인 별 흡수 분해력의 차이' 등을 물으며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다는 것. ------------------------------------------------------------------------------------- 기사 보다보니 유구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전통 음주운전 회피법들인것 같은데... 그냥 도망간 사람은 죄다 음주운전에 준해서 처벌하거나, 오히려 회피하는 모습 보일시 음주운전보다 강한 처벌을 하도록 할순 없는건지 답답하네요. 도망자의 처벌이 약하면 범법자 입장에선 도망가는 행동을 하는게 합리적일테니까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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