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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0/12 17:11:13
Name   cummings
Subject   삼성 주식 2조원 매각하게 만든 상속세 정상인가 [사설]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1/10/963295/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삼성 유족이 2조원이 넘는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한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서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홍 전 관장이 매각하는 삼성전자 주식은 1조4000억원 규모로 전체 지분의 0.33%에 해당한다.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유족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모두 합쳐도 5%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분을 더 낮춰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유족들은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5년간 6차례에 걸쳐 납부할 예정인데 그때마다 주식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할증제를 적용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가업승계를 막는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이 상속세 부담으로 주식을 내다 팔아야 할 판이니 중소·중견기업은 오죽하겠나.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기는 기업도 한둘이 아니다.

기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지해야 할 일자리이기도 하다. 선진국들은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상속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있다. 스웨덴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들이 국외로 떠나려고 하자 아예 상속세를 없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4곳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들도 기업을 승계할 때 면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독일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지만 배우자나 자녀가 기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을 경우 최고세율이 30%로 낮아진다. 일본도 상속세 납부를 전액 유예 또는 면제하는 방식으로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유사한 제도가 있지만 공제 한도나 대상이 제한적이고 요건도 까다로워 기업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상속세를 내느라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의 경영권이 약화되는 현실은 정상이 아니다. 상속세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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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이건희 상속세...미국이면 7조, 영국 3조, 호주 제로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0/11/05/TTIE2BMNXRFWXPJZR7Q4ZDDH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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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7만을 뚫고 6.9만까지 내려왔길래 찾아보니
상속세로 인해 주식매도 이슈가 있더군요.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적당한 수준의 소득세+상속세는 필요할것 같긴 한데...
OECD 1등인줄은 몰랐읍니다.

쓰리쎄븐, 유니더스, 락앤락 같은 유수의 국내업체들까지 상속세때문에 해외매각된듯 한데
적절한 상속세율 조정이나 기업승계 및 기존 규모나 고용인원 유지시 혜택을 주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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