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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0/14 14:23:38수정됨 |
Name | 당근매니아 |
Subject |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기사 추가) |
https://news.v.daum.net/v/20211014140914436 속보여서 사실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일전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던 그 건입니다. 경선 토론에서 씹고 뜯고 맛보겠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722222?sid=102 1심 재판부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판결했군요. 검찰도 내부인사규정상 징계사유별로 양정표를 마련해두었을 건데, 사실로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을 종합했을 땐 면직이 양정표 상의 최저한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기준보다도 약한 징계를 했다는 거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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