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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1/19 10:05:48 |
Name | 알탈 |
Subject | 유시민 공판 반전, "검찰 계좌조회 사실…조건달아 불충분한 답변"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089473 재미있는 반전이 튀어나왔습니다. 예전에 유시민측이 검찰의 계좌조회를 증명하지 못해서 사과글을 올렸었고 홍차넷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또 검찰의 "ㅎㅎ 신라젠 사건 관련이라고 단서 안달았잖아" 였다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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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7월 노무현재단 요청에 “금융조사1부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재단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정보 제공 요청 및 통보유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은행 확인서를 통해 남부지검이 계좌 조회를 한 것이 사실이라는 확인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아 참고로 당시 홍차넷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https://redtea.kr/?b=34&n=23046
저격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유시민이 잘못한 것으로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단지 검찰이 국민들을 우롱한 사실을 그때엔 몰랐던 것 뿐이고.
https://redtea.kr/?b=34&n=23046
저격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유시민이 잘못한 것으로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단지 검찰이 국민들을 우롱한 사실을 그때엔 몰랐던 것 뿐이고.
당시 유시민 사과글 보면 보살 수준이네요. 당시에 유시민은 계좌조회가 사실인 것은 알았지만 2019년 11월~12월에 했을 거라고 자신이 주장한 사실이 틀렸다고 사과한 거네요. 실제로는 2019년 2월에 다른 사안으로 계좌를 봤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요. 그 정도면 나도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항변도 할 법한데, 그래도 변명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의혹 제기가 틀렸고 검찰을 악마화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걸 인정했으니까요.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07241111001
유 이사장은 작년 12월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는 본인의 입장을 검찰이 부인한 데 대해서도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남부지검이 노무현재단계좌를 안 본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작년 11월말∼12월초 당시 한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근데 남부지검이 봤고 한동훈이 자기가 안봤으니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함
뭐..판단은 알아서..
유 이사장은 작년 12월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는 본인의 입장을 검찰이 부인한 데 대해서도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남부지검이 노무현재단계좌를 안 본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작년 11월말∼12월초 당시 한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근데 남부지검이 봤고 한동훈이 자기가 안봤으니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함
뭐..판단은 알아서..
네 비디오 틀겠습니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07241111001#c2b
유 이사장은 “올해 2월5일 윤 총장이 서울남부지검 신라젠 수사팀에 검사를 보강했고 갑자기 쏟아진 보도에 모두 내 이름이 나왔다”며 “이동재 기자가 채널A 법조팀 단톡방에 나를 잡으려고 취재한다는 것을 올린 게 2월6일”이라고 지... 더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07241111001#c2b
유 이사장은 “올해 2월5일 윤 총장이 서울남부지검 신라젠 수사팀에 검사를 보강했고 갑자기 쏟아진 보도에 모두 내 이름이 나왔다”며 “이동재 기자가 채널A 법조팀 단톡방에 나를 잡으려고 취재한다는 것을 올린 게 2월6일”이라고 지... 더 보기
네 비디오 틀겠습니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07241111001#c2b
유 이사장은 “올해 2월5일 윤 총장이 서울남부지검 신라젠 수사팀에 검사를 보강했고 갑자기 쏟아진 보도에 모두 내 이름이 나왔다”며 “이동재 기자가 채널A 법조팀 단톡방에 나를 잡으려고 취재한다는 것을 올린 게 2월6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룡뼈를 갖고 추측하는 거지만, 한 검사와 이동재의 만남이 2월5일이라고 추측한다”며 “2월5일 무렵에 아웃소싱한 사건으로 (검찰이 언론에)외주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작년 12월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는 본인의 입장을 검찰이 부인한 데 대해서도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남부지검이 노무현재단계좌를 안 본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작년 11월말∼12월초 당시 한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은 (계좌조회 여부를) 확인이 안 된다고만 대답하고 있다”며 “주거래은행에서는 (조회 의심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말을 못 해준다는데, 이건 검찰이 통지유예청구를 걸어놨을 경우”라고 추측했다.
유 이사장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 이철 씨도 후원회원이었고 조국 교수를 포함해 검찰의 수사 대상 중 회원이 여럿 있을 수 있어 연결계좌를 본다는 명분으로 입금계좌는 봐도 된다”며 “다만, 사업비 지출계좌를 봤다면 불법사찰인데, 나는 검찰이 지출계좌를 봤다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알릴레오와 관련된 지출계좌를 확인하고 싶어 계속 물어보는 건데 대검에서는 확인이 안 된다고만 하고 은행에서는 말 못해준다고 한다”며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먼저 다른 시빗거리를 찾다가 저를 입 다물게 하거나 아니면 집어넣을 것을, 도저히 안 찾아지니 작년 8월 초부터 나와 있던 이 건을 이제 손을 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처음부터 한동훈 저격해놓고 대검 반부패부가 아닌 남부지검이 열람한 걸 갖고 오는 게 견강부회죠..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07241111001#c2b
유 이사장은 “올해 2월5일 윤 총장이 서울남부지검 신라젠 수사팀에 검사를 보강했고 갑자기 쏟아진 보도에 모두 내 이름이 나왔다”며 “이동재 기자가 채널A 법조팀 단톡방에 나를 잡으려고 취재한다는 것을 올린 게 2월6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룡뼈를 갖고 추측하는 거지만, 한 검사와 이동재의 만남이 2월5일이라고 추측한다”며 “2월5일 무렵에 아웃소싱한 사건으로 (검찰이 언론에)외주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작년 12월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는 본인의 입장을 검찰이 부인한 데 대해서도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남부지검이 노무현재단계좌를 안 본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작년 11월말∼12월초 당시 한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은 (계좌조회 여부를) 확인이 안 된다고만 대답하고 있다”며 “주거래은행에서는 (조회 의심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말을 못 해준다는데, 이건 검찰이 통지유예청구를 걸어놨을 경우”라고 추측했다.
유 이사장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 이철 씨도 후원회원이었고 조국 교수를 포함해 검찰의 수사 대상 중 회원이 여럿 있을 수 있어 연결계좌를 본다는 명분으로 입금계좌는 봐도 된다”며 “다만, 사업비 지출계좌를 봤다면 불법사찰인데, 나는 검찰이 지출계좌를 봤다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알릴레오와 관련된 지출계좌를 확인하고 싶어 계속 물어보는 건데 대검에서는 확인이 안 된다고만 하고 은행에서는 말 못해준다고 한다”며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먼저 다른 시빗거리를 찾다가 저를 입 다물게 하거나 아니면 집어넣을 것을, 도저히 안 찾아지니 작년 8월 초부터 나와 있던 이 건을 이제 손을 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처음부터 한동훈 저격해놓고 대검 반부패부가 아닌 남부지검이 열람한 걸 갖고 오는 게 견강부회죠..
그 전에 남부지검의 기망 아닌 기망이 있었죠. 남부지검이 계좌를 들여다 본 것은 사실이었지만, 남부지검은 “서울남부지검은 ‘신라젠 로비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재단의 계좌 정보를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답을 보냈으니까요. 이걸 순진하게 “남부지검이 노무현재단계좌를 안 본 것은 확실하다”라고 받아들인 게 유시민의 착각이고, 그렇다면 “작년 11월말∼12월초 당시 한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라는 잘못된 추리를 한 것이니까요. 잘못된 추리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건데, 견강부회라고 봐야 할까요.
유시민 도게자하게 한 검찰 입장문에서 '여기서는 조회했지만 그건 어쩌구저쩌구' 단서 달았으면 몰라도 (그럼 당시 100% 승리는 못 거두었겠지만), 이제와서 그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하는건 잘해야 쌍방 말장난이죠.
반면 유 전 이사장 변호인은 남부지검이 은행에 금융정보 제공 통지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노무현재단에 회신한 문건과 올해 1월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공개하고 그 내용을 설명했다.
변호인은 “2019년 12월이나 2020년 신라젠과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국민은행 서강지점장 명의로 2019년 2월 영장 집행이 있어서 (피고인 측의) 금융정보를 서울남부지검에 제공했고 6개월 유예했다가 나중에 통지했다는 확인서”라고 밝혔다.
->
이거보니까 2019년 2월에 금융정보 알린거 8월에 통지받고 알고있다가 12월에 한동훈이 했다고 주장한거 면피하려고 그냥 별건으로 써먹은거같은데..
변호인은 “2019년 12월이나 2020년 신라젠과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국민은행 서강지점장 명의로 2019년 2월 영장 집행이 있어서 (피고인 측의) 금융정보를 서울남부지검에 제공했고 6개월 유예했다가 나중에 통지했다는 확인서”라고 밝혔다.
->
이거보니까 2019년 2월에 금융정보 알린거 8월에 통지받고 알고있다가 12월에 한동훈이 했다고 주장한거 면피하려고 그냥 별건으로 써먹은거같은데..
https://www.peoplepower21.org/WatchPro/case_detail.php?id=233
신라젠 미공개정보 수사가 2019년 8월에 시작한거군요. 그냥 갖다붙인거네요.
신라젠 미공개정보 수사가 2019년 8월에 시작한거군요. 그냥 갖다붙인거네요.
악재성 미공개정보 생성 시점이 2019년 3월인데 문 전 대표 등 임원들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218/104506615/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218/104506615/1
신라젠 관련 미공개 정보 수사를 2019년 말에 한동훈이 했다고 주장
->실제 남부지검의 계좌 관련 실행일은 2019년 2월
->이때는 미공개 정보가 만들어지기도 전이고 수사가 되기도 전임
->절대 신라젠과 관련있을수가 없음
->타임라인상 한동훈이 했다고 주장했을때 이미 2019년 2월건을 알고있었을거라고 추측
->그리고 사과할때도 일언반구 없다가 법정에서 그냥 꼬투리잡으려고 들고나온거를 기사화된거
이걸 어쨌든 봤잖아 한마디로 줄여버리기엔 큰 괴리가 있는거같은데..
->실제 남부지검의 계좌 관련 실행일은 2019년 2월
->이때는 미공개 정보가 만들어지기도 전이고 수사가 되기도 전임
->절대 신라젠과 관련있을수가 없음
->타임라인상 한동훈이 했다고 주장했을때 이미 2019년 2월건을 알고있었을거라고 추측
->그리고 사과할때도 일언반구 없다가 법정에서 그냥 꼬투리잡으려고 들고나온거를 기사화된거
이걸 어쨌든 봤잖아 한마디로 줄여버리기엔 큰 괴리가 있는거같은데..
반전은 유시민이 이렇게까지 뻔뻔한 사람이었다는게 반전이고요..
https://redtea.kr/?b=34&n=23046
위에 링크된 제가 쓴 유시민 사과 기사글
거기서는 제대로 사과하는거 보니 나갔던 연예인 유시민 팬심이 고개를 든다
유시민 뇌세포가 다죽진 않은거 같다 했는데 전부 취소입니다.
뇌세포만이 아니라 양심까지 다 썪어문드러졌네요.
syzygii님이 잘 정리하셨지만 한번더 정리해보죠.
남부지검은 2019. 2. 노무현재단 계좌정보를 영장... 더 보기
https://redtea.kr/?b=34&n=23046
위에 링크된 제가 쓴 유시민 사과 기사글
거기서는 제대로 사과하는거 보니 나갔던 연예인 유시민 팬심이 고개를 든다
유시민 뇌세포가 다죽진 않은거 같다 했는데 전부 취소입니다.
뇌세포만이 아니라 양심까지 다 썪어문드러졌네요.
syzygii님이 잘 정리하셨지만 한번더 정리해보죠.
남부지검은 2019. 2. 노무현재단 계좌정보를 영장... 더 보기
반전은 유시민이 이렇게까지 뻔뻔한 사람이었다는게 반전이고요..
https://redtea.kr/?b=34&n=23046
위에 링크된 제가 쓴 유시민 사과 기사글
거기서는 제대로 사과하는거 보니 나갔던 연예인 유시민 팬심이 고개를 든다
유시민 뇌세포가 다죽진 않은거 같다 했는데 전부 취소입니다.
뇌세포만이 아니라 양심까지 다 썪어문드러졌네요.
syzygii님이 잘 정리하셨지만 한번더 정리해보죠.
남부지검은 2019. 2. 노무현재단 계좌정보를 영장을 통해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유예했다가 통지했죠. 그럼 2019. 8. 통지가 된겁니다.
유시민의 명예훼손은 2019. 12.에 2019. 11.경 한동훈 반부패수사부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뒤진거 같다
라는거죠. 유시민이 당시 '남부지검에서 본건 아니고' 라는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지금 자기가
의혹을 제기하는 검찰의 계좌추적이라는게 자기가 이미 통지받은 남부지검의 조회내용말고
신라젠 관련 다른 뒷조사를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유시민은 올해 1월 사과했는데 이 확인서는 사과 뒤에 받아서
잘 모르고 사과한거처럼 언플하는데
이 확인서는 확인서 달라는 신청 자체를 늦게했을걸요.
이 확인서는 유시민이 2021. 1. 말에야 이 사실을 알게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아닙니다.
그냥 "2019.에 계좌조회했고 그거 6개월뒤에 2019. 8. 유시민한테 통지해줬다"
라는 사실에 대해 다시 사실확인을 구하니까 거기에 대한 확인서를 다시 써준겁니다.
2019. 8.에 통지해줬다 라는 내용을 다시 확인해준거고
유시민이 명예훼손으로 재판받고 있는건 2019. 2. 남부지검 계좌조회와는 아무 상관없는겁니다.
2020. 7. 남부지검 답변이 조건달아 불충분한 답변이라는 건 심한 왜곡입니다.
그 전에 조회한건 질문대상도 아니니까 답변을 안하죠 아니 그건 조회했다고 작년에 벌써 통보해줬던건데요?
통지유예기간 끝나서 통지해준것도 또 대답해줘야합니까?
"(이건 하고는 상관없지만) 실제 조회를 당한 적도 있어서 오해할수도 있었다"라는
고의를 부정하기 위한 자료는 될 수 있어도 이걸 검찰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무슨 자기 주장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주장하는건 뻔뻔함이 지나친거고 방어권행사 차원을 넘은겁니다. "2차가해"라고 해도 되겠네요.
유시민 측은 언론의 오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면
지금 이 언론플레이가 별개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을겁니다.
https://redtea.kr/?b=34&n=23046
위에 링크된 제가 쓴 유시민 사과 기사글
거기서는 제대로 사과하는거 보니 나갔던 연예인 유시민 팬심이 고개를 든다
유시민 뇌세포가 다죽진 않은거 같다 했는데 전부 취소입니다.
뇌세포만이 아니라 양심까지 다 썪어문드러졌네요.
syzygii님이 잘 정리하셨지만 한번더 정리해보죠.
남부지검은 2019. 2. 노무현재단 계좌정보를 영장을 통해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유예했다가 통지했죠. 그럼 2019. 8. 통지가 된겁니다.
유시민의 명예훼손은 2019. 12.에 2019. 11.경 한동훈 반부패수사부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뒤진거 같다
라는거죠. 유시민이 당시 '남부지검에서 본건 아니고' 라는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지금 자기가
의혹을 제기하는 검찰의 계좌추적이라는게 자기가 이미 통지받은 남부지검의 조회내용말고
신라젠 관련 다른 뒷조사를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유시민은 올해 1월 사과했는데 이 확인서는 사과 뒤에 받아서
잘 모르고 사과한거처럼 언플하는데
이 확인서는 확인서 달라는 신청 자체를 늦게했을걸요.
이 확인서는 유시민이 2021. 1. 말에야 이 사실을 알게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아닙니다.
그냥 "2019.에 계좌조회했고 그거 6개월뒤에 2019. 8. 유시민한테 통지해줬다"
라는 사실에 대해 다시 사실확인을 구하니까 거기에 대한 확인서를 다시 써준겁니다.
2019. 8.에 통지해줬다 라는 내용을 다시 확인해준거고
유시민이 명예훼손으로 재판받고 있는건 2019. 2. 남부지검 계좌조회와는 아무 상관없는겁니다.
2020. 7. 남부지검 답변이 조건달아 불충분한 답변이라는 건 심한 왜곡입니다.
그 전에 조회한건 질문대상도 아니니까 답변을 안하죠 아니 그건 조회했다고 작년에 벌써 통보해줬던건데요?
통지유예기간 끝나서 통지해준것도 또 대답해줘야합니까?
"(이건 하고는 상관없지만) 실제 조회를 당한 적도 있어서 오해할수도 있었다"라는
고의를 부정하기 위한 자료는 될 수 있어도 이걸 검찰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무슨 자기 주장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주장하는건 뻔뻔함이 지나친거고 방어권행사 차원을 넘은겁니다. "2차가해"라고 해도 되겠네요.
유시민 측은 언론의 오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면
지금 이 언론플레이가 별개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을겁니다.
말씀대로 남부지검의 조회를 유시민이 언제 인지했느냐가 중요하겠군요. 정말 19년 8월에 통보돼서 유시민이 알았던 건인데 이제 와서 언플용으로 쓰는 거라면 정말 양심이 썩은 거겠죠. 그런데 재판 보도가 좀 뒤죽박죽이라 제대로 전달된 것인지 의문이긴 합니다.
///이에 관해 변호인은 "신라젠 수사 관련이 없더라도 검찰이 2019년 12월 전에 금융정보 제공 통지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검찰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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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해 변호인은 "신라젠 수사 관련이 없더라도 검찰이 2019년 12월 전에 금융정보 제공 통지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검찰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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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대로 남부지검의 조회를 유시민이 언제 인지했느냐가 중요하겠군요. 정말 19년 8월에 통보돼서 유시민이 알았던 건인데 이제 와서 언플용으로 쓰는 거라면 정말 양심이 썩은 거겠죠. 그런데 재판 보도가 좀 뒤죽박죽이라 제대로 전달된 것인지 의문이긴 합니다.
///이에 관해 변호인은 "신라젠 수사 관련이 없더라도 검찰이 2019년 12월 전에 금융정보 제공 통지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검찰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11814014819395
같은 날 공판에 대한 보도인데 유예요청 여부 확인을 추가적으로 재판부에서 받아들였다는 내용도 나오네요. 조금 더 진행 경과를 볼 필요는 있는 듯 합니다.
///이에 관해 변호인은 "신라젠 수사 관련이 없더라도 검찰이 2019년 12월 전에 금융정보 제공 통지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검찰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11814014819395
같은 날 공판에 대한 보도인데 유예요청 여부 확인을 추가적으로 재판부에서 받아들였다는 내용도 나오네요. 조금 더 진행 경과를 볼 필요는 있는 듯 합니다.
약간 흥분을 가라앉히고 기사 다시 천천히 읽어봤는데,
유시민 변호인의 발언 취지는 이 기사에서 말하는 취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사는 기자가 법정에서 양측 얘기 듣고 쓴거 같은데 기록을 볼 순 없을테니
법정에서 말하는 취지가 뭔지 모르고 자기 생각을 적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유시민측은 2019. 8. 통지를 부인하는 형태의 얘길 한 건 아닌거 같고요
저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도 그걸로 뭐가 입증되었다는 취지의 주장까진 아니고
검찰의 기존 답변이 신라젠 관련 조회한 게 없다는 내용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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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변호인의 발언 취지는 이 기사에서 말하는 취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사는 기자가 법정에서 양측 얘기 듣고 쓴거 같은데 기록을 볼 순 없을테니
법정에서 말하는 취지가 뭔지 모르고 자기 생각을 적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유시민측은 2019. 8. 통지를 부인하는 형태의 얘길 한 건 아닌거 같고요
저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도 그걸로 뭐가 입증되었다는 취지의 주장까진 아니고
검찰의 기존 답변이 신라젠 관련 조회한 게 없다는 내용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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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흥분을 가라앉히고 기사 다시 천천히 읽어봤는데,
유시민 변호인의 발언 취지는 이 기사에서 말하는 취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사는 기자가 법정에서 양측 얘기 듣고 쓴거 같은데 기록을 볼 순 없을테니
법정에서 말하는 취지가 뭔지 모르고 자기 생각을 적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유시민측은 2019. 8. 통지를 부인하는 형태의 얘길 한 건 아닌거 같고요
저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도 그걸로 뭐가 입증되었다는 취지의 주장까진 아니고
검찰의 기존 답변이 신라젠 관련 조회한 게 없다는 내용이니까
더 정확한 표현으로 다시 확인을 해달라는 취지인것 같습니다.
추측컨대 (거의 맞을것 같음)
유시민측은 2019. 11.~12.즈음에 남부지검이 노무현재단 계좌 조회한게 있는지
남부지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달라 하고
검찰/법원은 그거 이미 2020. 7.에 없다고 답변받은거 아니냐 또 조회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고
그러자 변호인은 “금융조사1부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재단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정보 제공 요청 및 통보유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었는데
그럼 신라젠과 관련없이 2019. 11.~12. 조회는 있었을 수도 있다 추가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재판부가 ok하고 남부지검에 사실조회 증거조사를 채택해줬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즉 유시민측이 내놓은 확인서는 "봐라 검찰이 거짓말한 증거다" 라는 용도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조사로 계좌조회를 하기도 했다, 그러니 2019. 11.~12.에도 다른 조사를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사실조회의 필요성을 어필하는 참고자료]같은 셈이죠.
2020. 7. 남부지검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이 아니고, 유시민 주장이 틀렸던 것 자체는
다투지 않지만 착각할만한 사실관계가 있었는지까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주장인 셈입니다.
// 이 추측이 맞다면 유시민 양심이 썪은 건 아니고 변호인은 변호인으로서
해볼만한 증거조사를 하는거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도 악당이 아니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의 흐름이지요.
본문을 쓴 기자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확증편향'에 따라
유시민측 주장도 일부 왜곡하여 부당하게 검찰을 비난하는 잘못된 기사를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 댓글에서 적은것처럼 '언론의 오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유시민 변호인의 발언 취지는 이 기사에서 말하는 취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사는 기자가 법정에서 양측 얘기 듣고 쓴거 같은데 기록을 볼 순 없을테니
법정에서 말하는 취지가 뭔지 모르고 자기 생각을 적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유시민측은 2019. 8. 통지를 부인하는 형태의 얘길 한 건 아닌거 같고요
저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도 그걸로 뭐가 입증되었다는 취지의 주장까진 아니고
검찰의 기존 답변이 신라젠 관련 조회한 게 없다는 내용이니까
더 정확한 표현으로 다시 확인을 해달라는 취지인것 같습니다.
추측컨대 (거의 맞을것 같음)
유시민측은 2019. 11.~12.즈음에 남부지검이 노무현재단 계좌 조회한게 있는지
남부지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달라 하고
검찰/법원은 그거 이미 2020. 7.에 없다고 답변받은거 아니냐 또 조회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고
그러자 변호인은 “금융조사1부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재단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정보 제공 요청 및 통보유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었는데
그럼 신라젠과 관련없이 2019. 11.~12. 조회는 있었을 수도 있다 추가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재판부가 ok하고 남부지검에 사실조회 증거조사를 채택해줬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즉 유시민측이 내놓은 확인서는 "봐라 검찰이 거짓말한 증거다" 라는 용도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조사로 계좌조회를 하기도 했다, 그러니 2019. 11.~12.에도 다른 조사를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사실조회의 필요성을 어필하는 참고자료]같은 셈이죠.
2020. 7. 남부지검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이 아니고, 유시민 주장이 틀렸던 것 자체는
다투지 않지만 착각할만한 사실관계가 있었는지까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주장인 셈입니다.
// 이 추측이 맞다면 유시민 양심이 썪은 건 아니고 변호인은 변호인으로서
해볼만한 증거조사를 하는거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도 악당이 아니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의 흐름이지요.
본문을 쓴 기자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확증편향'에 따라
유시민측 주장도 일부 왜곡하여 부당하게 검찰을 비난하는 잘못된 기사를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 댓글에서 적은것처럼 '언론의 오해'라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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