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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2/07 14:44:25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안양 롤러사고 사망자들은 재하청업체 소속”…경찰, 불법 하도급 수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3088 ///6일 안양시가 음경택 안양시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시공회사는 오전 6시~오전 9시와 오후 6시~오후 9시 각각 공사를 중지한다고 신고했다.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69조에도 작업 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와 오후 9시~다음날 오전 5시로 명기됐다. 또 시공회사는 이 같은 사항을 지키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날 사고는 오후 6시 40분께 발생했다. 공사 시간을 어긴 것이다. 관련해 음경택 의원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안양시가 관리 감독을 소홀한 탓이 있다. 해당 부서 직원들도 관리 감독에 미흡했음을 시인했다"라고 전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03500001 ///2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난 전기통신관로 매설 공사는 통신업체가 발주한 공사로, 한 건설업체가 원청을 맡았고 이 업체는 다른 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숨진 근로자들은 이 재하청 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 동일 공정에 대해서는 다시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에도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하청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이와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사고 현장에 신호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일부 목격자들은 당시 신호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각 업체의 하도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공사 관계자들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차시 반드시 시동을 끄는 작업수칙을 지켰다면, 아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비슷한 실수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있었고,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있었죠. 모든 실수를 막을 수만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부터 논의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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