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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2/14 21:14:13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정치 출마 명분 흔들리자.. 윤석열 '법원 판단' 사실 왜곡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5134 ///잇따른 법원 판결·결정으로 정치 출마 명분이 흔들리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입에서 사실과 다른 말이 나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관훈토론회에 참석했다. 질문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한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하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받아들인 10일 같은 법원 판결을 거론하면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납득 안가는 판결"이라면서 이렇게 반박했다. "작년에 징계에 관한 효력정지가 두 건이 나왔는데요. 징계청구하면서 발효됐던 법무부장관의 직무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징계결정에 따른 징계효력정지 두 건 전부를 제가 받아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지만 절차가 완전히 불법이라는 겁니다." (중략) 그러나 윤 후보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처분 취소소송과 같은 본안을 전제로 하는 집행정지 사건은 처분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실제 두 결정문을 뜯어보면, 윤 후보의 말처럼 내용과 절차가 완전히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중략) [12월 24일 정직처분 집행정지 결정문]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는 같은해 12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그 역시 집행정지 사건 심리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 사건 집행정지 재판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집행정지의 법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도로 함이 마땅하다.] 재판부는 세 가지 징계 사유를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작성을 두고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결론은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채널A사건 감찰·수사 방해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 역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절차와 관련해서도 명백하게 판단을 내렸다. 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의사결정에는 하자가 있다고 했지만, 다른 절차에 대해서는 윤 총장 주장을 물리쳤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신청인의 본안청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를 들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후보의 말처럼, 징계처분 내용이나 절차가 불법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2136&gubun=44&cbub_code=000220&searchWord=&pageIndex=1 작년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을 때 재판부도 절차 위반을 문제삼고 징계 정당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내렸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기사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죠. 근데 당시 결정문을 보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절차 하자에 대한 지적이 있긴 했지만, 그걸 징계를 무효화할 완전한 흠결로 인정했다기보다는 이 정도면 본안에서 윤 총장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 뿐이었습니다. 짧게 말하자면 검찰총장 징계니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보이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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