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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2/30 09:44:52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시효 지나" |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9105152004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인 2012년부터 2013년 8월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변호사법 위반)을 받아왔다. 그는 최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은 2012년 7월∼2013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이 윤 전 서장을 수사할 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6회 반려하게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아왔다. 윤 검사장은 윤 전 서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고발장 제출 때, 직권남용 혐의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했을 당시 이미 각각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중략) 검찰은 윤 후보가 국회에 낸 답변서와 관련해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의 본인, 부인, 장모 리스크 중 본인에게 강한 연루 의혹이 있던 윤우진 사건에서 윤우진은 이제서야 구속기소됐지만 당시 사건을 무마했다고 의심받는 윤석열 관련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죠. 검사가 주변사람의 사건을 뭉갰다는 것이 주된 혐의인데, 이런 종류의 범죄는 사건의 성격상 공소시효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현직에 있는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시킨다던가 말이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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