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437&aid=0000289647
지난해 음식배달비 1억 원이 매출로 잡히는 바람에 1200만 원의 소득세를 더 냈습니다.
2만 원짜리 음식의 배달비가 4000원이라면, 2만4000원에 대한 세금을 통째로 냈다는 겁니다.
배달비 4000원은 온전히 배달대행업체가 버는 돈인데, 세금은 식당 주인인 자신이 다 물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모 씨/중식당 운영 : 세금계산서를 얘기하면 그쪽(배달대행업체)에서도 세금이 잡히는 거잖아요. 불쾌하다는 뉘앙스를 했었죠. (세금을) 자기 주머니에서 내기 싫으니까 남의 주머니에서 내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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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금까진 배달비가 비싸고 말고는 수요공급이 알아서 조절할 일이고 인위적 개입은 필요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수준까지 오면 국가나 공정위가 나서야 하지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