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 22/10/28 11:14:08수정됨 |
Name | syzygii |
Subject | 일단 삭제 |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865 박 의원등 민주당 의원 13명은 최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현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서 국민들의 찬반 서명이 진행중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광범위한 선거운동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고,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등 포괄적인 선거운동 관련 처벌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심지어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자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웬만하면 선거법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 와...이거 진짜 통과되면 여당 상대로 너네 감당 가능하겠어요? ------------- 라고 했는데 확실치 않으니 무시해주세여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syzygii님의 최근 게시물
|
메신저 얘기는 웬만하면 안하고싶은데 저기는 언론사가 아닌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사 퀄리티로 보나 뭘로보나...
인기뉴스 1위가 링크하신 [민주당 "선거 허위사실 유포죄 없애자" 법안에 시민들 반대서명 러쉬] 이고 인기뉴스 2위가 [민주당의 감사원 박탈 법안에 반대서명 러쉬.."1만명 채우나?"] 이고, 기사 첫줄에 반대서명 링크부터 박고 시작하는데 언론기사로 보긴 좀 어려워 보이는 구성이네요.
그리고 법안을 살펴보니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는 삭제하도록 하고있는데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그대로 존속하는 법안입니다.
인기뉴스 1위가 링크하신 [민주당 "선거 허위사실 유포죄 없애자" 법안에 시민들 반대서명 러쉬] 이고 인기뉴스 2위가 [민주당의 감사원 박탈 법안에 반대서명 러쉬.."1만명 채우나?"] 이고, 기사 첫줄에 반대서명 링크부터 박고 시작하는데 언론기사로 보긴 좀 어려워 보이는 구성이네요.
그리고 법안을 살펴보니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는 삭제하도록 하고있는데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그대로 존속하는 법안입니다.
박주민 "선거운동 포괄적 규제, 이제 선거법 고쳐 개선한다"
http://www.sanky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525
선거기간 집회·현수막 가능해진다…헌재, 선거법에 ‘무더기 위헌’
... 더 보기
http://www.sanky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525
선거기간 집회·현수막 가능해진다…헌재, 선거법에 ‘무더기 위헌’
... 더 보기
박주민 "선거운동 포괄적 규제, 이제 선거법 고쳐 개선한다"
http://www.sanky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525
선거기간 집회·현수막 가능해진다…헌재, 선거법에 ‘무더기 위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1897.html
기사가 조금 편중된 시각으로 적힌것 같은데...
일단 박주민 의원은 7월 22일에 선거법 개정안을 한번내고 29일에 개정안을 한번 더 냈는데
본문 기사에 소개된 개정안은 29일에 낸 개정안 하나만 다루는것 같습니다.
22일에 낸 개정안의 내용
헌재에서 위헌 난 부분에 대한 내용
▲유권자가 선거운동에 선거소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제68조제1항) ▲선거를 위해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제90조)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제93조제1항)
헌재에서 위헌 나온것은 아니지만 개정하려고 넣은 내용
▲비례대표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제79조제1항) 삭제 ▲선거운동을 위한 행렬의 인원을 단 5명으로 제한하는 조항(제105조) 삭제
29일에 추가로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비방죄 삭제('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제82조의4제2항) ▲(2021.1. 단순위헌)선거운동기간 인터넷언론사의 실명인증의무(제82조의6) 삭제 ▲언론사의 공약 비교평가 금지조항(제108조의3) 삭제 ▲투표시간을 밤 9시까지로 연장(제155조제1항)
개정안의 전체를 보면 딱히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드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 나온 허위사실 유포죄-비방죄를 없애는게 명예훼손으로 커버 가능하냐 안하냐 문제 정도만 짚으면 될것 같네요.
http://www.sanky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525
선거기간 집회·현수막 가능해진다…헌재, 선거법에 ‘무더기 위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1897.html
기사가 조금 편중된 시각으로 적힌것 같은데...
일단 박주민 의원은 7월 22일에 선거법 개정안을 한번내고 29일에 개정안을 한번 더 냈는데
본문 기사에 소개된 개정안은 29일에 낸 개정안 하나만 다루는것 같습니다.
22일에 낸 개정안의 내용
헌재에서 위헌 난 부분에 대한 내용
▲유권자가 선거운동에 선거소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제68조제1항) ▲선거를 위해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제90조)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제93조제1항)
헌재에서 위헌 나온것은 아니지만 개정하려고 넣은 내용
▲비례대표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제79조제1항) 삭제 ▲선거운동을 위한 행렬의 인원을 단 5명으로 제한하는 조항(제105조) 삭제
29일에 추가로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비방죄 삭제('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제82조의4제2항) ▲(2021.1. 단순위헌)선거운동기간 인터넷언론사의 실명인증의무(제82조의6) 삭제 ▲언론사의 공약 비교평가 금지조항(제108조의3) 삭제 ▲투표시간을 밤 9시까지로 연장(제155조제1항)
개정안의 전체를 보면 딱히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드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 나온 허위사실 유포죄-비방죄를 없애는게 명예훼손으로 커버 가능하냐 안하냐 문제 정도만 짚으면 될것 같네요.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엇보다 이 250조가 박주민 의원안... 더 보기
무엇보다 이 250조가 박주민 의원안... 더 보기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엇보다 이 250조가 박주민 의원안에서 멀쩡히 살아있기때문에 허위사실 관련된 부분은 걱정안해도 될것같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삭제한 조항은 그 다음조항인 251조인데, 이것은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것을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박주민 의원안 중 삭제조항)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무엇보다 이 250조가 박주민 의원안에서 멀쩡히 살아있기때문에 허위사실 관련된 부분은 걱정안해도 될것같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삭제한 조항은 그 다음조항인 251조인데, 이것은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것을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박주민 의원안 중 삭제조항)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