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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2/26 19:15:20 |
Name | Regenbogen |
Subject | "외국인도 받는데 난 왜 안되나" 청년희망적금 논란 계속..靑 청원까지 |
https://news.v.daum.net/v/20220226073017690 어차피 대상자가 아니라 별 관심이 없어서 국내 183일 이상 체류하고 소득세 납부실적 있는 외국인도 가능한진 몰랐습니다. 좀 짜증나는데요. 10년 아니 5년 이상 장기체류한것도 아니고 6개월 지난 외국인들한테까지 혜택을 준다니 솔까 본전 생각 납니다. 부모 이전 세대부터 차곡차곡 세금 납부한 내국인 청년과 꼴랑 6개월 세금낸 외국인이 왜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까? 넵 전 속이 간장종지만해서 그런가 배알이 꼴립니다. 물론 의료보험등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처우라면 모를까요. 그 세금으로 내국인들이나 더 챙겨야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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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외국인 해주느라 국내 대상자도 못해준다는 상황이면 얘기 나올법도 한데, 그런것도 아니고 소득 기준에 포함되기만 하면 신청자 다 해주기로 했다는것 같아서.. 논란거리인가 싶습니다. 이건 그냥 '저소득 청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일 뿐이지, 거주자가 내국인지 외국인인지 따질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웬만큼 그럴싸한 나라 중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혜택 배제하면서 외국인 차별하는 나라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학생들 유럽에 유학 가면 심지어 세금도 안 내는 학생 신분인데도 거기 청년 혜택 다 받으면서 다닙니다. 더군다나 이건 멀쩡히 한국에서 일하면서 세금 내왔고, 앞으로 금융상품 지속기간(2년) 내내 계속 일하면서 세금 낼 사람들이 대상자일텐데요.
웬만큼 그럴싸한 나라 중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혜택 배제하면서 외국인 차별하는 나라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학생들 유럽에 유학 가면 심지어 세금도 안 내는 학생 신분인데도 거기 청년 혜택 다 받으면서 다닙니다. 더군다나 이건 멀쩡히 한국에서 일하면서 세금 내왔고, 앞으로 금융상품 지속기간(2년) 내내 계속 일하면서 세금 낼 사람들이 대상자일텐데요.
저도 여기에 동감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적금을 가입한다면 장기체류인인데 충분히 가입할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저소득외국인이라면 아마도 자국 은행에 입금하면 이자는 더 높을 겁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적금을 가입한다면 장기체류인인데 충분히 가입할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저소득외국인이라면 아마도 자국 은행에 입금하면 이자는 더 높을 겁니다.
금융위와 진흥원 설명은 이렇네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17766632233472&mediaCodeNo=257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 혜택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출시됐다”며 “조특법에서 가입자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두고 있어 외국인도 청년희망적금에 ... 더 보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17766632233472&mediaCodeNo=257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 혜택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출시됐다”며 “조특법에서 가입자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두고 있어 외국인도 청년희망적금에 ... 더 보기
금융위와 진흥원 설명은 이렇네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17766632233472&mediaCodeNo=257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 혜택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출시됐다”며 “조특법에서 가입자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두고 있어 외국인도 청년희망적금에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조특법 91조2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만 19~34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두고 있다. 여기서 거주자는 소득세법상의 정의를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를 둔 개인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정부가 청년희망적금에서 특별히 외국인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국인 가입 허용은) 조특법상 비과세 저축상품의 기본적 스킴(구조)”이라며 “우리가 특별히 (가입 대상을) 새로 정한 게 아니고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도 (외국인이 가입할 수 있게) 동일하게 운용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상품도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가입이 가능하다.
갠적으로는
- 이 상품 자체가 생색내는 것에 비해 정부가 자원은 별로 안 들인 사업. 2년 적금 만기액에서 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액수는 36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고리라고 홍보는 대대적으로 했지만 만기가 2년인 이상 이자가 그리 크리티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 월급으로 치면 2년 동안 수당 다달이 4만 원 더 받는 정도죠. 사실 개인 유동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수당을 미리 올려주는 게 더 좋음.
- 그에 비해 홍보효과는 높아서 정부 이미지 개선에 효율적입니다. 사실 생색낼 것도 별로 없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정부 신뢰가 높아지는 게 국익 측면에서 나쁠 건 없다 봅니다.
- 한편으로 월 50만 원을 2년 동안 체류하며 적금 부을 수 있는 외국인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재정 소모는 그리 크지 않을 거라 봅니다. 참고로 이 사업에 들어간 총 예산이 456억가량인데 외국인 한정하면 아마 서울 아파트 한 채 값 될락말락 한 정도겠죠.
-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를 양성화하기 좋으며(일단 국세청 커버리지로 들어와야 하니까), 장기 체류를 유도하면서 생산인구로서 기능하게 만들 수 있으며, 아울러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 봅니다.
해서 여러 모로 세액 손실에 비해 얻는 이득이 크지 않을까 싶네요.
간단히 요약하면 '두당 달에 세금 1만 몇천 원쯤 쓰고 2년간 생산가능인구로서 묶어두기'쯤 될 듯?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17766632233472&mediaCodeNo=257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 혜택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출시됐다”며 “조특법에서 가입자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두고 있어 외국인도 청년희망적금에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조특법 91조2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만 19~34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두고 있다. 여기서 거주자는 소득세법상의 정의를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를 둔 개인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정부가 청년희망적금에서 특별히 외국인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국인 가입 허용은) 조특법상 비과세 저축상품의 기본적 스킴(구조)”이라며 “우리가 특별히 (가입 대상을) 새로 정한 게 아니고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도 (외국인이 가입할 수 있게) 동일하게 운용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상품도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가입이 가능하다.
갠적으로는
- 이 상품 자체가 생색내는 것에 비해 정부가 자원은 별로 안 들인 사업. 2년 적금 만기액에서 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액수는 36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고리라고 홍보는 대대적으로 했지만 만기가 2년인 이상 이자가 그리 크리티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 월급으로 치면 2년 동안 수당 다달이 4만 원 더 받는 정도죠. 사실 개인 유동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수당을 미리 올려주는 게 더 좋음.
- 그에 비해 홍보효과는 높아서 정부 이미지 개선에 효율적입니다. 사실 생색낼 것도 별로 없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정부 신뢰가 높아지는 게 국익 측면에서 나쁠 건 없다 봅니다.
- 한편으로 월 50만 원을 2년 동안 체류하며 적금 부을 수 있는 외국인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재정 소모는 그리 크지 않을 거라 봅니다. 참고로 이 사업에 들어간 총 예산이 456억가량인데 외국인 한정하면 아마 서울 아파트 한 채 값 될락말락 한 정도겠죠.
-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를 양성화하기 좋으며(일단 국세청 커버리지로 들어와야 하니까), 장기 체류를 유도하면서 생산인구로서 기능하게 만들 수 있으며, 아울러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 봅니다.
해서 여러 모로 세액 손실에 비해 얻는 이득이 크지 않을까 싶네요.
간단히 요약하면 '두당 달에 세금 1만 몇천 원쯤 쓰고 2년간 생산가능인구로서 묶어두기'쯤 될 듯?
1.쓸데없이 딴지를 건 게 되어버렸는데, 사과드립니다. 요즘 게시판 분위기도 그런데.... 다만 좀 논의가 불명확하게 흐르는 건 가닥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길게 쓰다가 지우고 결론만 올렸더니, 제가 읽어도 딴지거는 모양이 되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2.체류 양성화는 저게 있든없든 모두 바랍니다.
3.장기체류 유도는 단기방문자가 자격을 변경해서 장기체류화되는 건데, 실무상 보면 고용과 무관한 부분이 많습니다. 고용을 위한 경우는 처음부터 장기체류자격으로 오는 것이 절대 다수거든요.
별 생각없이 댓글달다가 실례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한 것 사과드립니다.
2.체류 양성화는 저게 있든없든 모두 바랍니다.
3.장기체류 유도는 단기방문자가 자격을 변경해서 장기체류화되는 건데, 실무상 보면 고용과 무관한 부분이 많습니다. 고용을 위한 경우는 처음부터 장기체류자격으로 오는 것이 절대 다수거든요.
별 생각없이 댓글달다가 실례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한 것 사과드립니다.
저는 올해 처음 직장을 가진 사회초년생입니다.
작년 소득이 없다고 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구요;;
올해 첫 직장을 가진 사회초년생에게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같은데 말이죠..
작년 소득이 없다고 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구요;;
올해 첫 직장을 가진 사회초년생에게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같은데 말이죠..
연소득3600이하 소득세 납부중인 34세 미만의 외국인 청년에게 2년짜리 상한있는 10% 적금 주고, 체류 붙잡을 건덕질 만들었다면 그냥 개이득입니다.
제가 타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는데, 재난지원금 묻고 따지지도 않고 100만원 넘게 받은 입장인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외국인 헤이팅은 허들도 낮아서 익숙합니다. 해외에도 이런거 많습니다. 이런 글도 댓글도 많고요. 그렇다고 우리도 그럴 필욘 없다고 봅니다.
제가 타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는데, 재난지원금 묻고 따지지도 않고 100만원 넘게 받은 입장인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외국인 헤이팅은 허들도 낮아서 익숙합니다. 해외에도 이런거 많습니다. 이런 글도 댓글도 많고요. 그렇다고 우리도 그럴 필욘 없다고 봅니다.
이거 해당하는 한국인 청년은 99% 이상 국가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많은 세금 수혜를 입었다가 이제 갓 취업해 처음으로 세금내기 시작해서 40대는 넘어야 적자 상환할 사람들이고, 외국인은 대개는 사전 투자 없이 갑툭튀 해서 일만 하고 세금 내고 있는 사람이라 국가의 손익만 따지자면 후자가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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