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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4/21 15:54:15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동성 군인 성관계, 합의 있었다면 무죄"...군형법 판례 바뀌었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2115082876739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동성 군인 사이의 성관계 등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92조의 6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남성 직업 군인 A씨와 B씨는 2016년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 상 추행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들의 행위를 일부 유죄로 봤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현행법은 영외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뤄진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2심 역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관 8명이 다수의견을 내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에서 매우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개인적으로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재판부의 논리가 좀 제각각이긴 합니다. 8명의 다수의견은 군기 침해 없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 행위라는 점에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고, 2명의 대법관은 군기 침해가 없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안철상,이흥구 대법관) 1명의 대법관은 합의가 있었으면 군기침해를 이유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네요. (김선수 대법관) 2명의 대법관은 군형법 92조의6이 합의나 군기침해 여부 관계없이 처벌을 규정한 것이므로 유죄가 맞다고 보았습니다.(조재연,이동원 대법관) 군형법 92조의6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실 법이 좀 이상합니다. 특별히 단서조항 없이 군인이랑 항문성교하면 징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법대로 하면 유죄 소수의견이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대법원에서 이 정도로 법적용이 유연한 건지 의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해당조항이 다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도 한다니 과연 이번에는 바뀔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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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건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51766616094560
https://www.news1.kr/articles/?3105647
벌써 5년 전 일인데 당시 국회의원들 멘트도 주옥 같네요 ㅋㅋ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51766616094560
https://www.news1.kr/articles/?3105647
벌써 5년 전 일인데 당시 국회의원들 멘트도 주옥 같네요 ㅋㅋ
육사생도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퇴교조치하던게 13년이고 대법원가서 패소하고 730만원 손해배상해줘야했던게 불과 2015년 일입니다...
그랬던걸 감안하면 미친듯이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랬던걸 감안하면 미친듯이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현 대법원은 법원이 아니라 정치기관이네요. 대법원이 법이 아니라 정치질을 하고 있으니 참담합니다.
군형법 92조의6은 말이 필요없는 악법이고 위헌적인 규정으로 폐지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고 대법원은 군형법 92조의6이 위헌이 아닌지를 묻는 위헌법률심사를
헌재에 제청하는 것이 대법원의 역할이지 다른 해석을 할 여지가 없는 법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대로 해석해서 무죄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더 보기
군형법 92조의6은 말이 필요없는 악법이고 위헌적인 규정으로 폐지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고 대법원은 군형법 92조의6이 위헌이 아닌지를 묻는 위헌법률심사를
헌재에 제청하는 것이 대법원의 역할이지 다른 해석을 할 여지가 없는 법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대로 해석해서 무죄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더 보기
현 대법원은 법원이 아니라 정치기관이네요. 대법원이 법이 아니라 정치질을 하고 있으니 참담합니다.
군형법 92조의6은 말이 필요없는 악법이고 위헌적인 규정으로 폐지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고 대법원은 군형법 92조의6이 위헌이 아닌지를 묻는 위헌법률심사를
헌재에 제청하는 것이 대법원의 역할이지 다른 해석을 할 여지가 없는 법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대로 해석해서 무죄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위 조항은 양 당사자의 합의나 군기문란 등을 해치지 않을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같은 것을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이 처벌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할 행위가 아니라서 위헌인 것이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정도로 애매해서 무효나 위헌인 법률이 아니에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추행은 강제추행이고 군형법에 별도 조항이 다 있습니다.
저 조항은 합의하의 추행과 항문성교를 처벌하기 위한게 법률의 존재목적 자체에요.
그리고 대법원 말마따나 계간이 항문성교로 바뀜으로서 군인 남녀간 항문성교도
처벌대상이 되는게 맞죠.
법률이 위헌적이라서 위헌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것과
이거 위헌인것 같으니까 대법원이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전혀 같은 일이 아닙니다.
바꿔말하자면, 대법원 식으로 해석하면 저 법률은 위헌이 아니게 되겠죠. 군기를 문란하게하고 합의없는 경우를 처벌하는 법이니까!
군형법 92조의6은 말이 필요없는 악법이고 위헌적인 규정으로 폐지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고 대법원은 군형법 92조의6이 위헌이 아닌지를 묻는 위헌법률심사를
헌재에 제청하는 것이 대법원의 역할이지 다른 해석을 할 여지가 없는 법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대로 해석해서 무죄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위 조항은 양 당사자의 합의나 군기문란 등을 해치지 않을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같은 것을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이 처벌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할 행위가 아니라서 위헌인 것이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정도로 애매해서 무효나 위헌인 법률이 아니에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추행은 강제추행이고 군형법에 별도 조항이 다 있습니다.
저 조항은 합의하의 추행과 항문성교를 처벌하기 위한게 법률의 존재목적 자체에요.
그리고 대법원 말마따나 계간이 항문성교로 바뀜으로서 군인 남녀간 항문성교도
처벌대상이 되는게 맞죠.
법률이 위헌적이라서 위헌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것과
이거 위헌인것 같으니까 대법원이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전혀 같은 일이 아닙니다.
바꿔말하자면, 대법원 식으로 해석하면 저 법률은 위헌이 아니게 되겠죠. 군기를 문란하게하고 합의없는 경우를 처벌하는 법이니까!
뭐랄까 그 직원 자식 괴롭힌 일진들 깡패시켜서 보복해준 병원장보는 심경입니다.
위법하지만 심정적으로는 동감가는..근데 그건 개인이고 대법원이 그러면 안되는데요 ;ㅅ;
위법하지만 심정적으로는 동감가는..근데 그건 개인이고 대법원이 그러면 안되는데요 ;ㅅ;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헌재결정까지 판결을 하지 않는것이고
헌재가 또다시 합헌결정을 내린다면 유죄선고는 하되 '해당법률조항은 위헌적요소가 크지만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법률의 문언을 벗어나 해석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는 없어 부득이 유죄판결을 내린다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을 희망한다'고 판결이유에 적시하겠습니다.
헌재가 또다시 합헌결정을 내린다면 유죄선고는 하되 '해당법률조항은 위헌적요소가 크지만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법률의 문언을 벗어나 해석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는 없어 부득이 유죄판결을 내린다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을 희망한다'고 판결이유에 적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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