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21 15:54:15
Name   과학상자
Subject   "동성 군인 성관계, 합의 있었다면 무죄"...군형법 판례 바뀌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2115082876739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동성 군인 사이의 성관계 등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92조의 6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남성 직업 군인 A씨와 B씨는 2016년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 상 추행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들의 행위를 일부 유죄로 봤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현행법은 영외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뤄진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2심 역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관 8명이 다수의견을 내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에서 매우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개인적으로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재판부의 논리가 좀 제각각이긴 합니다.

8명의 다수의견은 군기 침해 없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 행위라는 점에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고,
2명의 대법관은 군기 침해가 없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안철상,이흥구 대법관)
1명의 대법관은 합의가 있었으면 군기침해를 이유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네요. (김선수 대법관)
2명의 대법관은 군형법 92조의6이 합의나 군기침해 여부 관계없이 처벌을 규정한 것이므로 유죄가 맞다고 보았습니다.(조재연,이동원 대법관)

군형법 92조의6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실 법이 좀 이상합니다. 특별히 단서조항 없이 군인이랑 항문성교하면 징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법대로 하면 유죄 소수의견이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대법원에서 이 정도로 법적용이 유연한 건지 의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해당조항이 다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도 한다니 과연 이번에는 바뀔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7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28 게임24시간 동안 스팀 등록 무료! Chivalry: Medieval Warfare R2D2 17/03/28 4646 0
10210 경제'삼바 회계 논란' 새 국면..바이오젠 "콜옵션 행사한다" 4 알겠슘돠 18/05/18 4646 0
23522 국제"장관은 상대 안 해! 총리 나와라" 美화이자 日 '농락' 7 Picard 21/03/08 4646 0
28130 사회사라지는 목욕탕, 살아지지 않는 사람들.."아픈 다리 원 없이 담가봤으면" 2 알겠슘돠 22/02/13 4646 2
29922 정치'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하겠다" 21 empier 22/06/17 4646 0
6116 스포츠2017. 기아타이거즈 한국시리즈 우승 8 그림자군 17/10/31 4646 3
15076 의료/건강[중앙] 병원 예약이 새벽 4시···MRI 건보에 환자 장사진 풍경 22 Zel 19/04/04 4646 9
16100 사회신축 아파트에 승강기는 중고? 23 mayfly0000 19/07/21 4646 0
13296 방송/연예안민석 의원 "BTS 北 평양 공연 추진"…팬들 "정치적 이용 말라" 11 졸려졸려 18/11/09 4646 0
34288 사회10대 여학생 SNS 라이브 투신, 비극 방조한 디씨 우울증갤러리 15 메타휴먼 23/04/18 4646 0
2546 IT/컴퓨터뇌와 컴퓨터를 하나로…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회사 ‘뉴럴링크’ 2 은머리 17/03/29 4646 0
10739 의료/건강나이 들수록 단백질 섭취 늘려야 허리둘레·BMI 줄어요 7 Credit 18/06/11 4646 0
26611 정치'윤석열 노믹스'로 대세론 만든다 29 구글 고랭이 21/11/19 4646 0
24058 국제독일 녹색당의 집권 가능성 2 구밀복검 21/04/24 4646 2
27898 과학/기술SF영화처럼 대량 인공자궁 관리하는 'AI 유모' 중국서 개발 5 다군 22/01/31 4646 0
18177 국제北 매체 "남조선은 미국의 51번째 주… 아무 권한 없어" 20 atelier 20/01/13 4645 3
26882 정치경찰, '대장동 의혹' 유한기 추정 시신 발견 38 Profit 21/12/10 4645 0
10756 IT/컴퓨터미국 '망중립성' 오늘 폐기..우리나라는 공짜망 논란 여전 1 삼성갤팔지금못씀 18/06/12 4645 0
13829 방송/연예허지웅 "악성림프종 확진..지난주 항암치료 시작했다"[공식입장 전문] 5 Credit 18/12/12 4645 0
21509 경제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6 알료사 20/08/27 4645 0
23557 국제[미국] 다시는 채워지지 않을 50만의 빈자리. 11 Bergy10 21/03/10 4645 9
36869 사회고개 끄덕여지는 초고속 승진...충주 홍보맨, 6급 공무원 됐다 [지금이뉴스] / YTN 7 치즈케이크 23/12/28 4645 2
28168 문화/예술“쿡 당했다” 나이키 한정판 ‘품절 대란’ 이유 있었네 [언박싱] 7 Profit 22/02/15 4645 0
21002 스포츠[오피셜] SK, 선수간 폭행 및 규정 미준수 인정.. KBO 미보고 중징계 예고 1 Schweigen 20/07/14 4645 0
12299 국제베네수엘라, 법정통화 95% 절하…최저임금 3000% 인상  5 벤쟈민 18/08/19 464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