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21 15:54:15
Name   과학상자
Subject   "동성 군인 성관계, 합의 있었다면 무죄"...군형법 판례 바뀌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2115082876739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동성 군인 사이의 성관계 등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92조의 6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남성 직업 군인 A씨와 B씨는 2016년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 상 추행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들의 행위를 일부 유죄로 봤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현행법은 영외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뤄진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2심 역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관 8명이 다수의견을 내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에서 매우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개인적으로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재판부의 논리가 좀 제각각이긴 합니다.

8명의 다수의견은 군기 침해 없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 행위라는 점에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고,
2명의 대법관은 군기 침해가 없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안철상,이흥구 대법관)
1명의 대법관은 합의가 있었으면 군기침해를 이유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네요. (김선수 대법관)
2명의 대법관은 군형법 92조의6이 합의나 군기침해 여부 관계없이 처벌을 규정한 것이므로 유죄가 맞다고 보았습니다.(조재연,이동원 대법관)

군형법 92조의6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실 법이 좀 이상합니다. 특별히 단서조항 없이 군인이랑 항문성교하면 징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법대로 하면 유죄 소수의견이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대법원에서 이 정도로 법적용이 유연한 건지 의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해당조항이 다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도 한다니 과연 이번에는 바뀔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7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1 기타7살 아동, 15분간 난간에 매달려있다 극적으로 구조 2 Toby 16/09/04 4645 0
28969 정치국민 절반 이상 "이준석, 장애인 비하" 20 노바로마 22/04/07 4645 4
7467 IT/컴퓨터이세돌, 해비치 대결서 커제에 설욕..팽팽한 흐름 깬 '한수'는 4 하트필드 18/01/13 4645 0
22315 IT/컴퓨터탑건들에 5전5승…AI 전투기 조종사 시대 열린다 2 다군 20/11/16 4645 1
25899 정치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에 “이재명이 설계” 35 맥주만땅 21/09/26 4645 0
5420 경제'가축 사료용 벼'에 '1,000원 밥'..쌀 수급 균형 안간힘 2 empier 17/09/21 4645 0
30509 과학/기술‘경량 항공기’ 제작한 고교생들…미래 항공 인재로 우뚝 1 메리메리 22/07/23 4645 2
23599 정치LH투기 후폭풍..與野 지지율 격차 20%p로 벌어졌다 14 empier 21/03/14 4645 0
28719 정치靑 "대통령 임기 종료 1초 후에 靑위기관리시스템 쓸 수 있냐" 28 비형 22/03/22 4645 5
35631 사회주호민 아들 학교 "신고 권유한 적 없어"... 2차 입장문 논란 26 Bergy10 23/08/03 4645 1
49 기타중국의 호적제도 후코우 4 눈부심 16/09/05 4645 0
24370 방송/연예'10대 성추행' 케빈 스페이시, 소아성애자 수사 형사 역으로 복귀 11 Cascade 21/05/26 4645 0
28467 정치文 판결까지 불복하며 정보공개 거부, 그 자료들 곧 다 묻힌다니 21 사십대독신귀족 22/03/05 4645 0
14644 의료/건강팔굽혀펴기 40번 이상 男, 심장병 확률 96% ↓ 17 맥주만땅 19/02/18 4645 1
6965 과학/기술도쿄대 연구팀 "깨져도 몇십초 만에 다시 붙는 유리 개발" 10 pinetree 17/12/15 4645 1
13878 방송/연예백종원, 입 열었다.."황교익 저격에 대응 않는 이유는" 12 the 18/12/14 4645 0
25910 사회'소상공인 상대 소송' 쯔양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 패소…"진실에 부합" 3 414 21/09/27 4645 0
4664 문화/예술혁신은 경사로를 타고 1 알겠슘돠 17/08/19 4645 0
21561 경제카카오 게임즈 1주라도 더 받으려면 7 기아트윈스 20/09/01 4645 0
19770 사회2030 "동료와 친해야" 78%···"그런데 부모 집 있냐고 왜 묻죠" 13 ebling mis 20/04/13 4645 0
31290 문화/예술'누벨바그 거장' 장 뤽 고다르 별세…향년 91세 2 나단 22/09/13 4645 0
36155 정치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 확정 10 정중아 23/09/18 4645 0
316 기타이재명 "사드 반대를 말하면 종북 몰린다는 두려움을 깨라" Credit 16/10/12 4645 0
8256 방송/연예조민기, 남자에게도 성추행 "현 활동 배우의 증언" 7 tannenbaum 18/02/25 4645 0
7233 과학/기술달리면서 충전한다... 중국, 세계 최초 태양광발전도로 개통 4 유리소년 17/12/29 464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