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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5/27 20:31:29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검찰도 잘못 인정…추행 혐의 성소수자 군인에 ‘무죄 구형’, 왜? |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4694.html ///지난달 21일 대법원이 동성 군인과 사적공간에서 합의하고 맺은 성관계는 군형법상 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은 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최근 무죄를 구형했다. 1948년 관련 법조항이 만들어진 뒤 대법원 판결로 70여년 만에 판례가 바뀌면서 검찰도 이를 수용한 것이다. 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예비역 중위 ㄱ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ㄱ씨 재판을 방청했던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은 “(재판에서)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서 두 손을 모으고 말하길 ‘누군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도 있지만 검찰 내부 논의 결과 합의된 성관계를 법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를 법의 영역으로 가져 온 것은 국방부의 잘못된 판단이므로 무죄를 구형한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https://redtea.kr/news/29140 얼마 전에 뉴게에 소개했던 전합체 판례의 영향인지, 1심 무죄에 항소했었던 검찰이 2심에서 무죄를 구형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알못의 생각으로는 이상한 군형법이 먼저 바뀌는 게 물론 옳겠습니다만, 이상한 법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단축될 수 있다면, 좀 엉성한 법리쯤은 아무려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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