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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5/31 15:29:14 |
Name | syzygii |
File #1 | image01.png (126.0 KB), Download : 101 |
Subject | 끊임없는 갈등, 둔촌주공…단지 내 상가도 유치권 행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096958?sid=101 조합 측에서는 이미 PM사는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유치권 행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PM사가 신축상가의 소유자도 아니고, 조합과 PM사가 채무-채권 관계에 있지도 않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조합 측 관계자는 "임의로 유치권을 건 것뿐이고 법무법인 의견서를 시공사에 제출해 현수막을 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리츠인홀딩스 측에 따르면 계약 해지를 인정하기 어렵고 유치권 행사도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2012년 12월 ‘상가재건축사업관리 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하고 확정지분제 사업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해 온 상황에서 계약해지는 일방적 통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리츠인홀딩스 측 관계자는 "일방적 계약 취소 통보에 대해 현재 법률 자문을 구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시공사업단 공사 중단 이후 상가 공사도 중단되면서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0일 시공사업단이 서울시에 제출한 공사재개 조건 9가지 중 7번째에는 ‘상가대표 단체 및 리츠인홀딩스 관련 법적분쟁 종료 혹은 원만한 사업 진행’이 명기돼있어 공사재개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상가와 단지 사업 인허가가 함께 났기 때문에 상가 관련 분쟁이 끝나지 않으면 준공을 내기 어렵다"며 "공사 재개 전에 법적 분쟁을 끝내야 한다"고 전했다. -------- 1.상가 재건축 관리사와 2012년 계약 2.그 회사는 자금 투입(회사 주장 약 100억원)하고 사업중이었음 3.기존 조합과 계약했었으나 기존 조합이 쫓겨나고 새 조합 들어섬 4.새 조합이 작년 12월 해당회사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 5.해당 회사의 영역이었던 상가 컨설팅, 설계업체 입찰을 냄 6.해당 회사는 유치권 행사 7.현 조합과 대립되는 입장을 가진 입주민들은 시공사와의 갈등원인과 유사한 이유가 있음+상가 지분쪼개기에 현 조합 지도부중 관련인원이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진듯하다고 추측중 ->저도 부모님이 재건축(되려면 10년은 남은) 아파트 가지고계시는데 신탁제 어떤지 추천해봐야겠네요..조합에서 한번 맘먹고 꼬이게 하면 답이 안나오네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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