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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6/12 19:17:15 |
Name | tannenbaum |
Subject | "화물기사는 자영업자라면서요..웬 업무개시명령?" |
https://news.v.daum.net/v/20220612175506051 화물연대는 이날 “화물노동자를 부리면서도 사용자 책임은 회피해왔던 자본이 이제는 정부더러 화물노동자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영자단체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25개 업종별 협회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어 “정부가 (파업의)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업무개시 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업의 찬반을 떠나 운송법 14조 업무개시명령은 모순이자 위헌 같은데요? 자영업자한테 강제로 일해라 말아라 한다는게요. 내가 장사 안하겠다는데 국가가 강제로 영업을 시킨다? 노동자로 인정을 해줘야 아다리가 맞을 듯. 전쟁 발발시 민간기업들 전시체제로 전환하는것도 아닌디. 여튼 저 14조는 그렇고요 전 딱히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진 않습니다. 화물차들 판스프링 근절부터 하고 안전운임제 요구했으면 하는 스탠스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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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용 보니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는 항목은 아니고, 운송업 종사자격 내지는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페널티가 가해지는군요. 특고 여부와 관계없이 페널티 부여 방식 자체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 시 국가의 요구에 따르는 걸 조건으로 영업권을 줄 테니,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권도 함께 회수하겠다는 식이라.
화물 운송 사업자 자격, 면허의 성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갈릴 일인거 같은데요. 자격이 배타적이라면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있겠죠.
말 그대로 개인사업자라면야 정부가 강제할 근거가 없겠지만 한 나라의 경제에서 물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 정부가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근거는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개인사업자라면야 정부가 강제할 근거가 없겠지만 한 나라의 경제에서 물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 정부가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근거는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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