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63792
회사는 "신씨가 운송 업무를 거부하는 등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계약을 끊겠다"며 "회사가 입은 손해 7억 2천만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등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신씨를 포함한 화물차 기사 130여 명이 이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이트진로 측은 "이번 사태는 특정 자회사와 기사 사이의 일"이라며 "전체 70%에 해당하는 기사들은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하이트진로 본사는 총파업 당시 이천 공장 등에서 파업에 적극 가담한 일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진로와 기사간 계약서 내용과 진로 노동자들의 파업의 불법 여부가 관건이겠네요.
다만 민사 손해배상이 사용자의 노동자 길들이기 수단으로 이용되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