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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7/10 15:09:33
Name   tannenbaum
Subject   무임승차 딱 걸린 KTX 기장..직원이 단속하자 "두고 보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https://news.v.daum.net/v/20220710090004146?x_trkm=t

2000년부터 KTX 기장으로 근무해온 A는 2019년 6월 경 배우자, 지인 2명과 함께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열차에 승차권을 발급받지 않고 승차했다. 승무원 B가 이를 적발하고 원래 운임에 더해 부가운임을 부가하려하자 A는 B에게 "나 기장이고 출퇴근 하는 중"이라며고 말했다. 기장은 출퇴근 때 승차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일단 출발시간이 임박한 열차에 승차하고 검표할 때 운임을 지불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비록 아내에게 어린이용 승차권을 끊어달라는 요청도 하긴 했지만 운임을 면탈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박도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게 아니라 정차역 인계를 위해 연락을 취하면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우발적으로 벌인 행위고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봤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비위 정도가 해임처분을 할 정도로 현저히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인에 배우자까지 달고 무임승차 했는데 의도가 없다요? 출근을 아내랑 같이하나…

하긴 뭐 관례라고 신안 염전 노예주 땅땅 하던 법원보단 상식적이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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