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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7/12 11:03:30 |
Name | syzygii |
Subject | 50㎡ 점포에 주인 9명…둔촌주공, 상가 ‘쪽 지분’에 발목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98186?sid=101 한사람이 소유한 지분 면적은 적게는 4㎡부터 20여㎡까지 다양하다. 한 점포의 경우 15㎡를 4명이 나눠 가져 지분권자 당 소유 면적이 3.8㎡에 불과했다. (중략) 둔촌주공 상가단체는 지난 2012년 무상지분율 190%를 받는 조건으로 피엠사인 리츠인홀딩스와 계약한 바 있다. 피엠사는 상가 설계·분양 등의 사무를 자기 돈으로 추진하는 대신, 조합원 지분을 뺀 나머지 신축 상가를 분양한 수익을 가져가기로 했다. 하지만 무상지분율을 270%로 높이려는 현 조합은 지난해 12월 이 회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 며칠전부터 상가 문제가 언론에도 뜨더라고요. 대충 제가 이해한 바로는 1.원래 상가와 아파트 조합은 독립적 2.상가 구조합이 있고 상가 구조합과 계약한 pm사가 있음 3.아파트 신조합이 상가와 독립정산제를 무너뜨리고 상가 신조합 개설 4.통합조합이 구조합과 계약한 pm사와 계약해지 5.이유는 원래 무상지분율 190%인데 재설계와 재분양을 통해 270%로 높이기 위해(쪽지분자 이익 극대화)+재설계 통해 상가쪽 마감재를 해먹어야함 6.상가 쪽지분자가 아파트 조합 수뇌부 차지한 상태(아파트는 소유도 안한사람) 7.현 아파트 신조합과 대립되는 세력(비대위=정상위)가 해임 발의 8.상가 해결책은 총회를 열어서 구 pm사와의 계약을 인정하면 되지만 문제는 조합장이 시간을 끌면 2달 넘게 걸림->사업비 대출만기가 8월 23일인걸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해결책 9.아파트 해임총회는 일정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14일이면 가능(8월 초 예상) 10.해임한다고 새로 조합장이 나오는건 아니기때문에(직무대행자 체제로 가는데 커다란 의사결정은 하지못함) 시공사업단과 협의를 마치고 사업비 대출을 해준 대주단을 설득하는데 8월 23일까지 가능하기 쉽지 않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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