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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8/01 16:37:25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군검사…법원 “정직 3개월 징계 처분 정당” |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8011144001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로 ‘정직’ 징계를 받은 군검사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 법원은 군검사의 조사 지연 등 직무태만으로 이 중사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3개월의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군검찰은 이 중사가 숨진 뒤 A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9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국방부 중앙군인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A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사일정은 피해자와 합의해 변경한 것으로 이유없는 수사 지연으로 볼 수 없고,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기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해당 범죄사건의 담당 군검사로 군대 내 강제추행 사건에 관해 가능한 한 신속히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하고 기간 역시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5월3일 조사 받기를 희망했는데도 불가피한 사유없이 5월21일로 조사 일정을 변경한 이후 재차 6월4일로 일정을 미룬 점, ‘2차 가해’ 사실을 전해 듣고도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또 A씨가 출장 업무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행위 등도 원칙적으로 불량한 근무태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특히 A씨의 비위사실 중 가장 무거운 직무태만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막연히 조사를 지연한 것”이라며 “그 결과 불행히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해 성실의무 위반이나 직무태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군 검사의 해명은 주로 고의가 없었다는데 그치는 것 같은데 징계의 사유나 판결의 이유는 대체로 직무태만이죠. 위법의 증거가 없으면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을진 몰라도 자신의 불성실로 인해 불행한 결과를 낳으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징계를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건 선을 많이 넘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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