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818175446048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현재 부모가 비참한 상태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게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과 지인들이 A씨를 앞으로 계도할 것을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유가족의 합의도 용서도 없는데 5년이란것도 기가 차는데 저 살인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든 말든, 앞으로 계도를 하든말든 그딴게 왜 양형에 반영이 되는지 당췌 이해가 안돼요.
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요소로 써먹지 말라고 미리 판결문에 써논거야 아는데 애초에 재판에서 가해자만 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피해자 희생자는 전혀 신경도 안쓰는 한국 사법체계 진짜… 욕나와요. 선택적 인권국가. 이러니 당한 사람만 억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