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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9/15 12:30:43 |
Name | Leeka |
Subject | 논란의 ‘왕릉뷰’ 아파트…감사원 “문화재청, 인천 서구에 기준 통보 않아”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40222?sid=102 감사원에 따르면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은 “해당 사업부지가 (문화재 인근) 보존지역이라는 사실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화재 인근 보존지역이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시·도지사가 문화재청과 협의해 지정한 문화재 외곽경계 500m 이내 지역을 말한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지정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주변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에 올리게 돼 있다.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국가지정문화재인 김포 장릉 주변 보존지역의 행위기준을 변경했다. 기존 보존지역 4구역 중 4-1구역을 시설해, 높이 20m 이상은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보존지역 일부를 관할하는 인천 서구에 변경된 행위기준을 통보하지 않았다. ------- 정말로 문화재청이 서구에만 통보를 안해서 서구와 건설사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는것이 감사 결과 밝혀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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