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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9/30 15:47:15 |
Name | Picard |
Subject | ‘라임 김봉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1심 무죄 |
https://vop.co.kr/A00001620524.html === 기소 당시 검찰은 총 술값 536만 원에서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등을 감안해 기소된 3명의 접대비를 1인당 114만 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당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참가자가 모두 7명으로, 향응 액수가 1인당 100만 원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판사님 나중에 불기소 하나 적립 하신건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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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뻘짓하지 말고 이런 법이나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00만원 이내에서는 접대를 받아도 합법인게 문제였다면
법을 만드는 거대야당이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일 좀 하자 국회의원들아.
100만원 이내에서는 접대를 받아도 합법인게 문제였다면
법을 만드는 거대야당이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일 좀 하자 국회의원들아.
https://redtea.kr/free/11208
애초에 다른 사건에서 적용한적 없는 인원쪼개기 계산을 해서 억지 기소를 한거였죠.
저는 당시부터 추미애 라인 이정수 검사장이 A검사 엿먹이려고 되도않는 기소를 했다고 봤습니다.
애초에 다른 사건에서 적용한적 없는 인원쪼개기 계산을 해서 억지 기소를 한거였죠.
저는 당시부터 추미애 라인 이정수 검사장이 A검사 엿먹이려고 되도않는 기소를 했다고 봤습니다.
뇌물죄는 '특정직무'에 대한 대가성/청탁성이 요건으로 필요하니까요. 청탁금지법도 무죄가 났는데 뇌물죄를 유죄받을 수가 없습니다.
뇌물죄는 액수와 관계 없이 처벌 가능하지 않나요? 청탁금지법이니까 대가성은 법원에서는 아예 따져보지를 않은 거고요.
검찰이 대가성 없다고 뇌물죄 무혐의 판단했다는데 피의자가 검사출신 전관변호사 대동해서 현직검사를 접대했는데 직무대가성이 없다는 게 넌센스죠. 그 현직검사 증 한 사람은 김봉현 담당 남부지검으로 발령예정이었고 접대 후에 실제로 김봉현 수사팀으로 발령났어요. 검찰은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실제로 발령난 게 접대 시점 이후란 이유로 직무대가성 증거가 없다는데 정말 열심히 찾아봤나 하면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 더 보기
검찰이 대가성 없다고 뇌물죄 무혐의 판단했다는데 피의자가 검사출신 전관변호사 대동해서 현직검사를 접대했는데 직무대가성이 없다는 게 넌센스죠. 그 현직검사 증 한 사람은 김봉현 담당 남부지검으로 발령예정이었고 접대 후에 실제로 김봉현 수사팀으로 발령났어요. 검찰은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실제로 발령난 게 접대 시점 이후란 이유로 직무대가성 증거가 없다는데 정말 열심히 찾아봤나 하면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 더 보기
뇌물죄는 액수와 관계 없이 처벌 가능하지 않나요? 청탁금지법이니까 대가성은 법원에서는 아예 따져보지를 않은 거고요.
검찰이 대가성 없다고 뇌물죄 무혐의 판단했다는데 피의자가 검사출신 전관변호사 대동해서 현직검사를 접대했는데 직무대가성이 없다는 게 넌센스죠. 그 현직검사 증 한 사람은 김봉현 담당 남부지검으로 발령예정이었고 접대 후에 실제로 김봉현 수사팀으로 발령났어요. 검찰은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실제로 발령난 게 접대 시점 이후란 이유로 직무대가성 증거가 없다는데 정말 열심히 찾아봤나 하면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늑장 압수수색하고 이번에도 피의자 검사들은 휴대폰을 싹 다 교체했으니... 검언유착, 고발사주, 검사술접대... 하여간 검사들이 피의자만 되면 압수수색은 번번히 실패하는데, 막는 검사들이 프로인지 찾는 검사들이 찾을 생각이 없는 건지 헷갈리죠.
검찰이 대가성 없다고 뇌물죄 무혐의 판단했다는데 피의자가 검사출신 전관변호사 대동해서 현직검사를 접대했는데 직무대가성이 없다는 게 넌센스죠. 그 현직검사 증 한 사람은 김봉현 담당 남부지검으로 발령예정이었고 접대 후에 실제로 김봉현 수사팀으로 발령났어요. 검찰은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실제로 발령난 게 접대 시점 이후란 이유로 직무대가성 증거가 없다는데 정말 열심히 찾아봤나 하면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늑장 압수수색하고 이번에도 피의자 검사들은 휴대폰을 싹 다 교체했으니... 검언유착, 고발사주, 검사술접대... 하여간 검사들이 피의자만 되면 압수수색은 번번히 실패하는데, 막는 검사들이 프로인지 찾는 검사들이 찾을 생각이 없는 건지 헷갈리죠.
그걸 뇌물죄로 구성하려면 검사가 자신이 남부지검에 갈것도 알았어야하고 김봉현사건을 하게 될것도 알았어야하고 청탁이든 약속이든 행위든 있어야합니다. 청와대행정관이 정보빼다 바친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그자는 뇌물죄로 처벌받았고요.
그런데 검사접대관련해서는 김봉현 본인진술도 청탁했다는 내용은 없고 김봉현은 구속되었고 유죄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검사접대관련해서는 김봉현 본인진술도 청탁했다는 내용은 없고 김봉현은 구속되었고 유죄판결을 받았죠.
김봉현이 유죄 판결받은 게 있었나요? 아직은 재판이 안끝난 거 같은데;; 김봉현이 무죄일거란 말이 아니고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요. 처음에 청탁 아닌 혐의로 구속됐고 보석으로 나왔다가 이번에 검찰에서 다른 혐의로 구속신청했다가 기각당한 거 같은데요. 횡령혐의는 계속 재판중이고 청탁건은 이번에 검사들과 함께 무죄 아닌가요?
뇌물죄를 구성하는 건 검사들의 몫이고 근거를 찾아내려면 열심히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현직검사가 피의자들로부터 접대를 받았고 그 검사가 수사팀장이 된게 사실이면 직무대가성으로 접대했을 거라는 가정을 하고 수사를 열심히 해서 근거를 찾아야 하는 거죠. 접대 받은 검사가 남부지검... 더 보기
뇌물죄를 구성하는 건 검사들의 몫이고 근거를 찾아내려면 열심히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현직검사가 피의자들로부터 접대를 받았고 그 검사가 수사팀장이 된게 사실이면 직무대가성으로 접대했을 거라는 가정을 하고 수사를 열심히 해서 근거를 찾아야 하는 거죠. 접대 받은 검사가 남부지검... 더 보기
김봉현이 유죄 판결받은 게 있었나요? 아직은 재판이 안끝난 거 같은데;; 김봉현이 무죄일거란 말이 아니고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요. 처음에 청탁 아닌 혐의로 구속됐고 보석으로 나왔다가 이번에 검찰에서 다른 혐의로 구속신청했다가 기각당한 거 같은데요. 횡령혐의는 계속 재판중이고 청탁건은 이번에 검사들과 함께 무죄 아닌가요?
뇌물죄를 구성하는 건 검사들의 몫이고 근거를 찾아내려면 열심히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현직검사가 피의자들로부터 접대를 받았고 그 검사가 수사팀장이 된게 사실이면 직무대가성으로 접대했을 거라는 가정을 하고 수사를 열심히 해서 근거를 찾아야 하는 거죠. 접대 받은 검사가 남부지검으로 갈 걸 어떻게 알고 접대가 이루어졌는지도 수사해봐야 아는 거고요. 정말 열심히 수사해보고 그래도 대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 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겠죠. 원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어려우니까 부정청탁법이 만들어진 배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돈이 이동한 건 증명하기 쉽지만 대가를 약속했다는 건 증명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휴대폰 등 디지털 증거가 많이 중요할 거 같고요.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도 피의자 검사들의 휴대폰은 희한하게도 죄다 분실되거나 교체되었죠. 더 이상한 건 이 검사님들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조사를 받고 나서 핸드폰을 분실하는 실로 보기 드문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러니 대가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 봐주기라고 보는 겁니다.
https://newstapa.org/article/bw-vx
뇌물죄를 구성하는 건 검사들의 몫이고 근거를 찾아내려면 열심히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현직검사가 피의자들로부터 접대를 받았고 그 검사가 수사팀장이 된게 사실이면 직무대가성으로 접대했을 거라는 가정을 하고 수사를 열심히 해서 근거를 찾아야 하는 거죠. 접대 받은 검사가 남부지검으로 갈 걸 어떻게 알고 접대가 이루어졌는지도 수사해봐야 아는 거고요. 정말 열심히 수사해보고 그래도 대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 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겠죠. 원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어려우니까 부정청탁법이 만들어진 배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돈이 이동한 건 증명하기 쉽지만 대가를 약속했다는 건 증명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휴대폰 등 디지털 증거가 많이 중요할 거 같고요.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도 피의자 검사들의 휴대폰은 희한하게도 죄다 분실되거나 교체되었죠. 더 이상한 건 이 검사님들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조사를 받고 나서 핸드폰을 분실하는 실로 보기 드문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러니 대가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 봐주기라고 보는 겁니다.
https://newstapa.org/article/bw-vx
공무원 접대는 미리미리 관련성 없을때부터 1회 99만원, 연 299만원씩 꾸준히 해두고 직무연관성 생기면 3만원 이하로 가는 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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