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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9 18:38:46수정됨
Name   사악군(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검사 술접대 금액 계산, 봐주기? 덮어씌우기?
1. 억지계산놀음?

김봉현 검사술접대 일부기소와 관련해 계산을 이상하게 해서 봐줬다는 이야기,
999,000원 세트같은 패러디가 나오는군요. 그런데 법령의 기준이 100만원인데 그걸 계산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999,000원 세트가 불만이면 법을 고쳐야 하는거고, 이거 직무관련성 있는거 아니냐 하려면 999,000원은 관계가 없는겁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판결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계산 공제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죽었다. 그러면 피해자가 죽어서 발생한 이익도 공제해야 합니다.
죽어서 발생한 이익이 뭐냐고요? 죽었으니까 안먹고 안입고 안쓰지 않습니까. 생계비공제라고 하죠.
죽었으니까 살아있으면 일해서 벌 수 있었던 돈을 일실수입으로 계산해 청구합니다.
거기서 1/3은 뺍니다. 살았으면 썼을거니까.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116

아무튼 일반인들이 보기엔 감정적으로 화도 나고 뭔가 부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겠습니다만
판결을 위해 금액을 산정할 때는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야합니다.


2. BC검사를 봐준 것인가 A검사를 엿먹인건가?

향응접대의 인당 기준액은 총액/참석자수로 하는건 확립된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계산을 이상하게 해서 면죄부를 준게 아니라
[계산을 이상하게 해서 어떻게든 기소를 한] 걸로 볼 수도 있는 사건이죠.

https://mk.co.kr/news/society/view/2020/12/1233692/

해당 술자리에 있던 사람은 김봉현, [이종필 라임부사장], [김청와대전행정관], 변호사, 검사ABC 총 7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총액 536만원 (밴드50만원, 접대부 150만원, 술값 336만원)으로 7명이면 아무도 기소대상이 안됩니다.

537/7 = 76만원이니까요.
이종필 하나만 더해도 6명이라서 아무도 기소대상이 안됩니다. 536/8=89만원이니까요.

그래서 검찰은 우선 이종필과 김 청와대 전 행정관은 술자리에 계속 있던게 아니라
잠시 있었다는 이유로 인원에서 제외했습니다. 아, 다시 말해야겠네요.
[김 청와대 행정관은 자리에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웃긴게 5인으로 계산했으면 없었다고 그런거죠 뭘..-_-

그렇게 참석자를 7인에서 5인으로 만들어서 536/5로 만들어 100만원을 넘겨서 기소를 하려고 한겁니다.

김봉현은 그동안 “이 전 부사장이 술 접대 자리에서 노래를 불렀다”거나
“김 전 행정관이 검사 옆에서 술에 취해 실수를 좀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누구 진술을 취사선택할 수는 없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말을 이건 믿고 이건 안믿고 해서 조합해서 유죄를 만들겠다고 하면.

김봉현은 본래 12일을 접대날짜로 주장했는데 알리바이가 나오자 18일로 고쳤습니다.
근데 이런 날짜같은건 원래 헷갈리는거라서 틀려도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런 에피소드 진술은 날짜같은 것과는 다릅니다. 착각하기 어려운 종류의 기억이죠.
삼촌이 노래부르다 자빠링한게 할아버지 생신이었는지 할머니 생신이었는지
회갑인지 환갑인지는 헷갈려서 틀릴 수 있어도 '삼촌이 노래부르다 자빠짐'같은 기억은 착각이기 어렵다는겁니다.

구체적인만큼 신빙성이 높고, 반면 그런 진술이 허위인 경우 진술자의 진술 신빙성을 더 크게 무너뜨리는 진술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41778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8149900004?input=1195m

보통은 한자리에서 누가 많이 먹었니 누가 적게먹었니 이딴걸 가려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총비용/총인원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통상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무도 기소를 못하다 보니 변동인원을 인원에서 뺐습니다.
그렇게 인원변동을 포함해서 계산하자면, 그럼 먼저 일어나 나간 사람은 나간 이후에 발생한 비용도 빼야겠죠?

그래서 2인이 빠진후 발생한 추가비용 밴드비/도우미 추가비용 55만원이 빠져 481만원이 된겁니다. 481/5=96.2.


3. 이 사건 기소를 한 남부지검의 지검장은 누구인가?

이 기소를 한 남부지검장 이정수는 추미애의 위법행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유3한 지검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동부지검 김관정, 남부지검장 이정수 3명이 그들이죠.

라임사건 수사를 하던 남부지검은 정치권의 집요한 압박으로 올해만 3번째 지검장입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811000456

본래 라임사건 수사를 하던 송삼현 지검장은 올해7월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사하을 지역위원장을 라임사건으로 구속하자마자 사임했고
그 후속인사로 [추미애가 임명한] 박순철 지검장은 3달만에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사임했죠.

https://news.joins.com/article/23901505

그 뒤로 임명된게 본래 국정원 적폐청산 TF 파견 부장검사였다가
추미애가 1월 승진시키면서 대검기획조정부장으로 넣고 이후 추미애가 윤석열 참모 간부진 전원학살할때
유일하게 교체하지 않은 대검간부였고요. 어느정도로 추미애 라인인지 아실만할겁니다.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435
이 기사에서는 공정하다고 칭찬해주고 있는데 논조는 보지마시고 기사에 담긴 사실만 보십시오.
칭찬은 근거없는 평가이고 사실은 사실입니다. 모든 기사를 그렇게 보시는게 좋습니다.
이글도 마찬가지로 보십시오 이 글에 담긴 평가는 제가 하는거고 여러분은 이 글에 담긴 정보로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는겁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부장검사-> 추미애가 검사장 승진시키며 대검꽃보직 기획조정부장으로 꽂음
-> 대검 참모간부진 전원교체시 홀로 유임됨 -> 추미애가 뽑은 남부지검장이 정치비판하며 사직하자 하루만에 남부지검장으로 꽂음

이 사람이 윤석열 라인 검사를 봐주려는 사람일까요?
이낙연 측근 사망에 대한 검찰공격과 비슷한게, 이낙연 측근 수사하던건 '중앙지검'이고
이 라임 검사술접대 사건 수사 기소한 건 '남부지검'이에요. 여권은 검찰이 어쩌고 열내고 있지만
그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나마 추미애 편들고 있는 유3 지검장들이 한 짓들입니다.

이 사건 보도자료는 실무 수사를 책임졌던 김락현 형사6부장 이름 대신 이정수 남부지검장 명의로 나왔습니다.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인원과 진술을 짜맞추는 기소에 반대했다고 전해집니다.



16
  • 기사에서 볼 수 없었던 좋은 정보라서 추천합니다


포크너
동의합니다.
검찰이 이런 시국에 비위가 발견된 검사, 특히 평검사를 봐줄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추장관 라인 남부지검장이 지휘하는 사건인데 봐주기일리가 없죠. 그런데도 제 식구 감싸기라고 선동을 해대고 있으니...
딸기아빠
뭔가 복잡하네요
법알못 입장에서는 해석본 나올때마다 생각이 왔다갔다....
열대맛차
볼때마다 이종필이 참석한건지 안한건지 의문스러웠는데 참석했었군요
의견 고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은 아직 관련 사실관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판결을 위해 금액을 산정할 때는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야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법조인과 법조인 아닌 사람 인식 차이가 큰 것 같아요.
특히 추징부분에서 많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ㅎㅎ
2
무적의청솔모
기소와 관계없이 술자리 갔던 사람들 진급길은 막았으면 좋겠네요. 소위 말하는 사회지도층한테는 법이든 도덕이든 더 빡세게 적용해야 공평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루치에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전부 징계 절차는 진행된다고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죠.
quickbeam
동의합니다. 특히나 술접대 받은 검사들은 혐의를 부인했었는데, 기소는 피했더라도 조직 차원에서 강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켈로그김
기소는 법대로 원칙대로 가는게 맞고
그렇기에 이상하게 적용해서 떼법스러운 기소가 된 건이라는건 이해했읍니다.
동시에 99만원 세트라는 비아냥도 나옴직은 하죠.

법잘알들이 딱 그정도로 끊어먹었다는거니(....)
저거랑은 별개로 99만원 세트는 딱히 비아냥거리기도 뭐한게
식당에서도 3만원 안쪽 김영란법세트, 매장에서도 김영란법 안걸리는 금액의 선물세트를 앞다투어 내놓았으니...
켈로그김
명절 선물이 주는 어감과
유흥? 향응접대가 주는 어감만큼의 차이는 있겠죠(...)

혜택이 본인한테만 가느냐...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함께 가느냐;;;
닭장군
그러니까 기소봐주기라기보단 법꾸라지에 해당하는 경우군요.
사악군(집에 가는 제로스)수정됨
법꾸라지로 기소되지 않게 향응 접대를 받은 검사와 청와대행정관 - 얼마든지 까도 됩니다. 같이 까야죠.

법에 따라 기소하지 않은 검찰 - 까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접대받은 검사들을 까는게 아니라
'검찰이 제식구감싸기 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다'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저열한 선동인거죠.

그런 소리 하는 분들 중 같은날 같이 접대받고 정보빼줘서 구속까지 된
청와대행정관을 두고 청와대 비판하는 목소리는 없으니까요.

96만원 접대를 얘기하면서 250만원 기동민 양복을 말하는... 더 보기
법꾸라지로 기소되지 않게 향응 접대를 받은 검사와 청와대행정관 - 얼마든지 까도 됩니다. 같이 까야죠.

법에 따라 기소하지 않은 검찰 - 까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접대받은 검사들을 까는게 아니라
'검찰이 제식구감싸기 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다'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저열한 선동인거죠.

그런 소리 하는 분들 중 같은날 같이 접대받고 정보빼줘서 구속까지 된
청와대행정관을 두고 청와대 비판하는 목소리는 없으니까요.

96만원 접대를 얘기하면서 250만원 기동민 양복을 말하는 사람도 없고요.
(역시 김봉현이 민주당 기동민의원에게 1천만원 양복을 선물했다 주장했으나
검찰은 200~250만원 양복으로 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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