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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12/24 12:57:07 |
Name | cummings |
Subject | 내년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빌라왕’ 사기 막는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64678?ntype=RANKING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앞으로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용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체납 현황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 이하 보증금을 가진 전세 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한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경·공매로 집이 넘어가면 국세 등 체납세액을 우선 갚은 뒤 남은 금액에서 변제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체납세액 변제에 앞서 임차인이 먼저 변제받는다. 이를 위해 주택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 더 빨리 바뀌었다면 좋았을텐데, 지금이라도 외양간 고쳐서 다행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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