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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1/31 11:23:18 |
Name | cummings |
Subject | 역전세 막는다…소득 1억원· 9억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67286635482968&mediaCodeNo=257&OutLnkChk=Y 전세대출 등 개편 고가주택 및 고소득자까지 전세대출 보증 확대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한도·전입의무 등 폐지 주금공 보증비율 100% 확대..낮은 고정금리 전세대출 유도 --------------------------------------------------- https://www.fsc.go.kr/no010101/79355 어제자 [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 보도자료가 출처인것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링크를 보시면 되시겠고 관심가는 내용들은 아무래도 대출관련이나 연금저축, 실손보험 등이 눈이 가네요. - 시장안정지원, 부실PF 정리 및 연착륙 유도, 금융권으로 부실전이 차단 - ESG, 벤처혁신기업 등 미래성장 위한 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및 신용대출 지원 확대 - 특례보금자리론 및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공급 [기존의 보증대상 제외였던 부부합산소득 1억초과 1주택자 및 시가9억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제공.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한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 초과 APT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 -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 폐지] * ①투기‧투과지역내 15억원초과 APT에 대한 대출한도(2억원) 폐지 → LTV한도 적용/ 규제지역 내 ②9억원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③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폐지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한 금융권 채무조정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DSR 적용 기준시점을 조정**하여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 (현재) 재무적 곤란&6억원미만 주택보유자 → (개선) DTI 70%↑&9억원미만 주택보유자 ** 1년간 한시적으로 대환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허용 (증액불허) - 서민정책금융상품 확대 - 금융범죄,사기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 - 빅테크 & 금융보안규제 정비, 핀테크 활성화, 가상자산 및 조각투자와 증권형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정비 - 자본시장 선진화, 주주친화적 배당제도, 자사주 관련 공시강화 및 대량의무보고 위반시 제제 강화. - [연금저축에 대해 예금과 별도로 추가예금보호한도 적용,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정도 되겠네요. 개인적으로 전세대출 확대방안은 썩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급격한 전세하락으로 인한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가 자꾸 커질텐데 보증금 반환하는 방법 중 하나인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규제 폐지나 대환대출 부담 줄이는건 잘하는 정책인것 같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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