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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2/15 17:12:35
Name   과학상자
Subject   '김학의 출국금지' 1심 무죄…檢 "수긍 못해, 2심서 반드시 시정"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215000699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짜 사건번호’를 발급해 김 전 차관의 출입을 막은 검사는 형이 선고유예됐다.
...
법원은 김 전 차관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재수사를 피하기 위해 2019년 3월 23일 자정께 태국 방콕으로 기습 출국 시도를 막은 당시 불법출금 조치 및 승인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심야에 기습적으로 출국을 시도하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의 지위에서 앞서 과거사 진상조사 업무를 통해 지득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사유로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했다”며 “이 검사가 수사기관으로서 김 전 차관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은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이 검사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함과 동시에 범죄 피의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했다.
...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출국 저지 시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김 전 차관 출국을 용인했다면 사건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검찰 과거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15_0002194248


검찰은 역시나군요. 애초에 고의적인 제식구 감싸기로 사법질서를 망가뜨린 검찰이 뒤늦게라도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에 대해 절차위반을 문제 삼아 정의로움을 가장했던 사건으로 평가합니다. 애초에 기소하지 말았어야 할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서 선고유예를 내렸네요. 이런 거로 사법력을 낭비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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