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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2/16 13:16:01
Name   뉴스테드
Subject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검찰의 밀월, 반목, 충돌에 대한 기록
https://n.news.naver.com/article/127/0000033679?cds=news_media_pc

검찰개혁의 관건은 적재적소의 인사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 때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했고, 후보 시절 문재인의 대선 공약을 준비한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법무부에 입성하지 못했다. 대신 검찰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공안검사 출신 인사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저자는 정권 초기 민정수석실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선임행정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민정수석 조국과 법무부 장관 박상기가 아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참모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다.

책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선택한 과정도 나온다. 청와대와 민주당에는 ‘검찰주의자’ 윤석열에 대한 비토가 적잖이 있었지만, 문재인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저자는 윤석열을 민 핵심 인사로 양정철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목한다. “당시 양정철은 윤석열과 ‘호형호제’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앞서 윤석열에게 2016년 4·13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노영민은 ‘검찰개혁에 대한 태도가 바뀐’ 윤석열을 계속 비호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의 최종 책임은 인사권을 행사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검찰개혁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정권 초기 골든타임을 적폐 수사로 날려 보낸 것이 원인이다.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인데, 문 정권은 적폐 수사에서 성과를 낸 ‘윤석열 검찰’의 힘을 키워줬고 그들이 자행한 피의사실 공표, 무분별한 압수수색, 별건 수사, 표적 수사 등에 눈감았다. 2018년 2월 윤석열 휘하의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3차장에서 4차장으로 재편됐고, 27개 부서에서 30개로 늘어났다. 2019년 7월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된 직후 직속 참모인 한동훈, 이원석, 조상준, 박찬호 등 측근들을 대검 간부(검사장급)로 승진시키고 대검 형사부장과 공안부장까지 특수부 출신들로 채웠다.

문 정권의 지원과 여론의 지지를 얻은 윤석열 검찰은 삼성그룹 총수와 두 전직 대통령, 전직 대법원장까지 잡아넣었다. 적폐 수사를 명분으로 쥐어 준 칼자루는 검찰이 역사상 최대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 “검찰개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정권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검찰이 탄생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낳은 기막힌 아이러니였다.” 문 정권이 검찰의 칼맛에 취한 사이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었다. 적폐 수사로 벼려진 검찰의 칼은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조국으로 향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여겼던 조국은 압수수색만 70여건 등 윤석열 검찰의 집중포화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낙마했고, 2019년 12월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추미애는 ‘윤석열 제거-검찰개혁’이라는 논리로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2020년 11월 윤석열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윤석열에 대한 징계 강행은 “검찰 내부 여론이 윤석열 쪽으로 기우는 계기가 됐”고, “검찰개혁이 완전히 좌초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해 12월 추미애는 윤석열 징계안을 들고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사의를 표명해야 했다. 직무 집행정지와 징계 효력정지 등 두 차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윤석열은 날개를 달았고, 그렇게 윤석열은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급부상했다.

저자가 보기에 ‘추-윤 갈등’의 본질은 ‘검찰에 대한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둘러싼 갈등이었다.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은 정권이 어떻게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지 않고 검찰권을 통제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였다. 하지만 문 정권의 ‘내로남불’은 윤석열을 ‘뻔뻔한 정권에 당당히 맞선 검찰총장’ 이미지로 각인시켰고, 민심은 윤석열 사단의 폭주를 정당한 검찰권 행사로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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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잘못 들었으면 늦어지더라도 되짚어 보고 되돌아가서 바로잡아야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상식을 다시 한번 환기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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