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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11/06 14:08:30 |
Name | 뉴스테드 |
Subject | ‘시행령 쿠데타’ 비판에 삭제 ‘한동훈 꼼수’…내부지침 몰래 부활 |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8/0002663244?ntype=RANKING&sid=001 ‘직접관련성 있는 범죄’에 대한 판단 역시 느슨하게 풀었다. 기존 대통령령에는 사실상 동일 범죄이거나 범죄수익은닉·무고·범인도피 등 직접 파생된 사건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할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최종 공포한 대통령령에서 직접관련성 조항은 삭제됐지만, 문제는 대검이 이 조항을 더 느슨하게 해석할 수 있게 변형해 지난해 9월10일 자신의 비공개 예규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한겨레가 확보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대검 예규) 제7조에는 직접관련성 판단 기준을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동훈식 해석’에 따르면 제7조는 ‘~등’이 있어 ‘예시적 열거’에 불과한 범인이나 증거 등의 공통성 없이도 검찰이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만능 조항이 된다. 일반 회사로 치면 ‘사규’에 불과한 행정규칙인 예규로 다시 한번 상위법을 거스르는 수사개시 범위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위법한 예규’를 근거로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검증보도 수사 역시 위법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한다며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제이티비시(JTBC), 리포액트,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다섯개 언론사의 회사나 전·현직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언론사는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된 뉴스타파뿐이다. -------- 상위법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들면 먼저 법을 바꾸는게 순서인것 같은데 말이지요. 물론 당장은 야당의석 수가 많으니 법을 바꾸는게 무리겠지만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하는 행동이라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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