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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2/17 14:07:34
Name   뉴스테드
Subject   곽상도 무죄 판결과 법무부 장관의 역할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1394?cds=news_media_pc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50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일반 시민은 물론 일부 변호사까지 법원이 잘못했다고 공격하고 있다. 어느 시민단체는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재판부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런 판결의 원인은 검찰의 부실한 수사와 기존 대법원 판례의 한계라는 지적이 있다. 하급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를 뛰어넘어 유죄를 선고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지금부터는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역량을 투입해 수사하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은 검찰의 수사 미진, 입증 부족과 함께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법률의 미비를 드러낸 것이라고 법학계는 설명한다. 법무부 장관이 유죄를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힐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형법 개정 필요성을 파악하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판결의 배경을 살펴본다.

...
검찰이 항소심에서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지 못하고 재판부도 판례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충실하다 보면, 곽상도 전 의원은 제3자 뇌물죄도 무죄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러한 부조리한 결과의 주요한 원인은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행위가 뇌물죄(형법 129조)와 제3자 뇌물죄(형법 130조)를 나눠놓은 현행 형법의 틈새를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곽상도 전 의원 사건은 불합리가 눈에 잘 띄는 사례다. 눈에 띄지 않는 유‧무형의 이익을 아들보다 훨씬 먼 제3자에게 주도록 하면서 공직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현재 형사 법정에는 수두룩하다.
....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판결이 나올 때마다, 언론과 여론은 눈에 보이는 재판부부터 때린다. 하지만 이런 판결로 이득을 보는 쪽이 누군지 생각하면 근본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 곽상도 전 의원 사건처럼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또 다른 사건에서 검찰은 더욱 쉽게 유죄를 받아낼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국회가 먼저 법률을 만든 다음 이에 따라 검찰과 법원이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이다. 일단 곽상도에게 유죄를 선고하라는 여론이나, 반드시 유죄를 받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선언이나, 법의 지배와는 거리가 있다고 법학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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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역할의 중요성은 따로 말을 하지 않아도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불합리한 판결이 나올텐데
국회의원들은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본연의 일 좀 했으면 합니다.
일 안하면 안뽑아줄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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