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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4/21 11:13:13
Name   구밀복검
Subject   네이버 개발자 극단적 선택..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수사 착수
https://www.ajunews.com/view/20230419131053895
...2009년 2월 네이버에 신입으로 입사한 A씨는 2015년 2월 육아휴직을 하고 이듬해 2월 복직하면서 종전과 달리 스포츠 관련 개발팀에서 일하게 됐다. 이때 A씨는 주변에 상급자 B씨로부터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부당 대우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수차례 고충을 토로했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이후 사내 OCC(Open Career Chance‧내부 채용) 제도를 이용해 팀을 옮기길 희망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 탈락을 경험했고, 결국 직무 관련성이 적은 팀으로 배정되면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것이다. 하는 수 없이 A씨는 지난해 1월 육아휴직 신청을 한 번 더 한 뒤 복직을 앞둔 그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의 요지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희망하면 회사는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 등 근로시간 조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유족 측은 B씨가 A씨의 근로시간 단축 등 신청도 사실상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여부 파악을 위해 입증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네이버가 선별적인 자료를 제출했다며 지난달 24일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와 A씨의 상급자 B씨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법조계는 A씨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네이버에 있는 것인지, 개인 사정으로 인한 극단 선택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려면 사측의 적극적인 자료제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A씨와 B씨의 대화내용, A씨가 회사에 피해를 신고하거나 면담한 기록, 괴롭힘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 여부 등 네이버의 자료제출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네이버가 이 정도면 다른 곳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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