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이던 폭행이든 절도든 음주운전은 직접적인 가해라는 이유로 피해를 주는것으로 취급하여 범죄처리하지만 경제사범은 직접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형별을 하니깐요. 전세사기로 자살하는 사람들 나오면 그건 사기친놈이 살인행위를 했다고 해야되는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칼로 찔러서 피를 흘려서 심장이 멈추도록 해야만 살인인가 싶은데요?
사기죄 본질이 저는 형량, 재산몰수등의 위험을 계량하고 계산이서면 계획적으로 하는범죄라고 생각해서 계산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폭행에 특수폭행 등의 문제가있듯이 다수대상으로 제도의헛점을 악용해서 금융계획사기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법등으로 다스려야하지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