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794440
홍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때나 향후 모습을 그려 보니 개헌 때 헌법재판소는 폐지하고 대법원에 기능 통일 하는 것을 검토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짧은 글을 남겼다
참고로 일본은 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에서 위헌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2/0200000000AKR20161102141600005.HTML
지난 70년간 위헌판단이 20회밖에 안나왔군요.
저자는 이처럼 기계적이고 소극적으로 헌법을 해석하다 보면 헌법의 진정한 목적인 인권 보장은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문제점을 분석한 그는 유럽의 헌법재판소, 미국 연방대법원,
[한국 헌법재판소] 등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들여다보고 일본에서 더 많은 위헌판단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좋은 사례로 제시되는걸 보면.. 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