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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5/16 14:57:20 |
Name | 뉴스테드 |
Subject | 간호사가 단독개원? 간호조무사 고졸만?…논란의 간호법 쟁점은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44255?rc=N&ntype=RANKING 간호법 제정안으로 의료 직역간 갈등이 격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법안 자체만으로 볼 때 법 제정을 주장하는 쪽이 얻을 이익도, 반대하는 쪽이 우려할 손해도 적다는 지적도 있다. 논란의 핵심인 '지역사회 간호' 규정은 '간호법 내용이 다른 법(의료법)에 우선한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파급력을 잃었고, 간호조무사 자격 관련 규정은 의료법에서 그대로 따온 만큼 이전 상황과 달라질 것이 없다. 이런 까닭에 의료계 직역간 자존심 싸움과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명분 없는 싸움이 격화돼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 내에서도 나온다. --------- 도대체 간호법이 뭐길래 이리도 논란이 되는가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기사의 내용이 타당한지는 제가 판단 할 지식이 없어서 미뤄두겠습니다. 혹시라도 관심은 있지만 찾아보기 귀찮은분이 계시다면 읽어 보셔도 괜찮을듯 싶어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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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도 아니고 Pharmaceutical Care라는 단어가 볼드모트 되버린 약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간호법 자체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건강보험급여 운영이죠.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는 의사결정의 문제고 다른 단체가 반대하는 것도 그 분배에 영향을 줄까 걱정하는거죠.
간호법 되네 마네 하는 거 보다 간호법을 지지했던 한 대선 후보가 지금에 와서 묻지마 거부권을 행사하고 야당탓을 하는게 더 이슈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건강보험급여 운영이죠.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는 의사결정의 문제고 다른 단체가 반대하는 것도 그 분배에 영향을 줄까 걱정하는거죠.
간호법 되네 마네 하는 거 보다 간호법을 지지했던 한 대선 후보가 지금에 와서 묻지마 거부권을 행사하고 야당탓을 하는게 더 이슈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법안 내용 문구만 봐도 토나오네요. 공무원들이 업무분장할 때 자기 과 사무 아니게 토스하려고 모호하게 짤 때 저렇게 작업질을 칩니다. 저런 것도 흔히 말하는 ‘법기술’이죠. 다음 단계 작업질을 위한.
'지역사회 간호' 규정이 핵심인 것 같은데, 그걸로 단독 개원의 기회가 열린다고 하는 의협이나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하는 간호협회나 뭔가 속내를 감추는 느낌입니다. 아무 소용 없는 거면 지역사회 간호 언급 빼면 되는데, 그걸 빼면 굳이 입법을 안하겠죠;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 시 할만 하지만 이해 관계자들끼리 평행선을 달렸으며 국회에서 충분한 협의에 이루지 못했는데 국회를 통과한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합당해 보입니다. '지역사회 간호'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놓지 않은 사안, 즉 입법 미비가 명확한데 이게 왜 국회에서 통과된 걸까요?
다수결은 시급할 때만 선택적으로 취사선택되는 응급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의사결정 도구입니다. 그리고 더 시급한 의제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에 제가 찬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애초에 시급하다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조차 사회에는 다양한 의견이 갈리므로, 다수결로 구성된 대의자들을 통해 의견을 수렴시킬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국회가 충분한 협의 없이 입법을 하든 대통령이 공약을 어기고 거부권을 행사하든 모두 다수결 원칙에 기반한 대의적 완결성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내용적으로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형식적으로는 택일하여 무언가는 합당하고 무언가는 불합당할 건 없다는 것입니다.
다수결은 기본적이고 절대적 의사결정 도구가 아닙니다... 최초 입안, 각 국회 내 위원회, 또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토의 과정인데 어떻게 다수결에 '기본', '절대' 같은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게다가 단순한 형식, 절차상 문제 없음으로 이번 간호법의 하자 없음을 주장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모든 행동에 관한 비판 역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죠. 윤석열이 이번 간호법을 거부하고, 대부분의 발화와 정책 결정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절차란 축약하여 기입된 공식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공식적인 과정을 이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비공식적인 수행, 기입 의도(맥락)을 도외시 할 때 정치와 정치인을 비판하죠.
절차란 축약하여 기입된 공식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공식적인 과정을 이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비공식적인 수행, 기입 의도(맥락)을 도외시 할 때 정치와 정치인을 비판하죠.
아니요.
최초 입안, 각 국회 내 위원회,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토의 과정
등이 다수결을 보조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목표대로 민의를 수렴한다는 것 자체는 다수결로써 완성됩니다. 사실 다수결을 통해 민의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민의 반영과 다수결이란 동어 반복에 가까운 것이지요. 다만 그 과정과 결과의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절차들과 그 외 노력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를 건너뛴다 해서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 해서 완성도 있는 민의 수... 더 보기
최초 입안, 각 국회 내 위원회,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토의 과정
등이 다수결을 보조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목표대로 민의를 수렴한다는 것 자체는 다수결로써 완성됩니다. 사실 다수결을 통해 민의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민의 반영과 다수결이란 동어 반복에 가까운 것이지요. 다만 그 과정과 결과의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절차들과 그 외 노력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를 건너뛴다 해서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 해서 완성도 있는 민의 수... 더 보기
아니요.
최초 입안, 각 국회 내 위원회,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토의 과정
등이 다수결을 보조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목표대로 민의를 수렴한다는 것 자체는 다수결로써 완성됩니다. 사실 다수결을 통해 민의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민의 반영과 다수결이란 동어 반복에 가까운 것이지요. 다만 그 과정과 결과의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절차들과 그 외 노력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를 건너뛴다 해서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 해서 완성도 있는 민의 수렴이 꼭 불가능한 게 아니니까요. 충분한 절차를 밟아도 민의 반영이 엉망인 법안도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둘다 베스트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후자가 훨씬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목표니까요. 그러니까 다수결을 응급처치처럼 여기고 오히려 조율 과정에 더 의미를 두는건, 민주주의 취지를 정반대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형식 절차상 문제가 없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는 제 말은, 오히려 비판이 형식과 무관하게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처음 쓰신 글에서 "이해 관계자들끼리 평행선을 달렸으며 국회에서 충분한 협의에 이루지 못했는데 국회를 통과한 사안" 이라서 "거부권 행사가 합당"하다고 주장하신 것이 오히려 형식을 문제삼은 경우입니다. 제가 첫 덧글에서 언급했다시피 이런 상황은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정당간 갈등이 심화된 국면에서는 자연스럽게 발생할 상황들에 불과하고, 실제 사례로도 허다 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맨 앞에서 설명했듯이 다수결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일정 수준 이상 진척되지 못하거나 낭비되는 조정을 중단하고 그 사회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니 입법 전 조정이 부족했다는 것만으로 거부권이 합당하다고 보기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용적인 부분에서 기인해야 하고, 내용적으로 법안에 대해 비판하는 것에 대해 저는 찬반을 표할 생각이 없습니다.
최초 입안, 각 국회 내 위원회,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토의 과정
등이 다수결을 보조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목표대로 민의를 수렴한다는 것 자체는 다수결로써 완성됩니다. 사실 다수결을 통해 민의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민의 반영과 다수결이란 동어 반복에 가까운 것이지요. 다만 그 과정과 결과의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절차들과 그 외 노력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를 건너뛴다 해서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 해서 완성도 있는 민의 수렴이 꼭 불가능한 게 아니니까요. 충분한 절차를 밟아도 민의 반영이 엉망인 법안도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둘다 베스트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후자가 훨씬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목표니까요. 그러니까 다수결을 응급처치처럼 여기고 오히려 조율 과정에 더 의미를 두는건, 민주주의 취지를 정반대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형식 절차상 문제가 없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는 제 말은, 오히려 비판이 형식과 무관하게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처음 쓰신 글에서 "이해 관계자들끼리 평행선을 달렸으며 국회에서 충분한 협의에 이루지 못했는데 국회를 통과한 사안" 이라서 "거부권 행사가 합당"하다고 주장하신 것이 오히려 형식을 문제삼은 경우입니다. 제가 첫 덧글에서 언급했다시피 이런 상황은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정당간 갈등이 심화된 국면에서는 자연스럽게 발생할 상황들에 불과하고, 실제 사례로도 허다 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맨 앞에서 설명했듯이 다수결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일정 수준 이상 진척되지 못하거나 낭비되는 조정을 중단하고 그 사회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니 입법 전 조정이 부족했다는 것만으로 거부권이 합당하다고 보기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용적인 부분에서 기인해야 하고, 내용적으로 법안에 대해 비판하는 것에 대해 저는 찬반을 표할 생각이 없습니다.
"의료법 33조는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한 반박이 없이 수상하다, 빼면 된다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모르겠습니다. 양보하면 되다는 말도 의미가 없는게 저 간호법안은 이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함께 이름 올린 법안이 섞여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반대에 명확한 논거를 세우는 것이죠
사람 사는게 다 그렇듯 법에도 예외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의료분야는 현재까지 봤을때는 큰 이슈때만 그렇고 국민적인 관심도 없어서 굉장히 예외나 이상한 일도 많이 보이는 분야고요.
대표적으로 '약은 약사에게' 라고 해서, 의약분업이 이뤄지고 있죠? 하지만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있고, 저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 포장기로 약 포장해서 환자한테 직접 약 줘본 적 있어요.(거기는 평소엔 간호사가 약 포장해줌) 이미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간호사가 약 처방하는 곳도 있습니다. 해당지역 보건소 의사에게 허락을 받은 약들만... 더 보기
대표적으로 '약은 약사에게' 라고 해서, 의약분업이 이뤄지고 있죠? 하지만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있고, 저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 포장기로 약 포장해서 환자한테 직접 약 줘본 적 있어요.(거기는 평소엔 간호사가 약 포장해줌) 이미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간호사가 약 처방하는 곳도 있습니다. 해당지역 보건소 의사에게 허락을 받은 약들만... 더 보기
사람 사는게 다 그렇듯 법에도 예외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의료분야는 현재까지 봤을때는 큰 이슈때만 그렇고 국민적인 관심도 없어서 굉장히 예외나 이상한 일도 많이 보이는 분야고요.
대표적으로 '약은 약사에게' 라고 해서, 의약분업이 이뤄지고 있죠? 하지만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있고, 저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 포장기로 약 포장해서 환자한테 직접 약 줘본 적 있어요.(거기는 평소엔 간호사가 약 포장해줌) 이미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간호사가 약 처방하는 곳도 있습니다. 해당지역 보건소 의사에게 허락을 받은 약들만 허용된 범위 내에서 주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와닿지 않는다면 살인의 예를 들어보죠. 살인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살인을 해도 되는 정당방위 법이 있죠. 안된다는 법이 있어서 절대 안된다는건 말도 안되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죠. 가능성이 얼마건 그게 막아야 할 일이라면 빼면 될텐데 굳이 안뺀다는거 자체가..
대표적으로 '약은 약사에게' 라고 해서, 의약분업이 이뤄지고 있죠? 하지만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있고, 저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 포장기로 약 포장해서 환자한테 직접 약 줘본 적 있어요.(거기는 평소엔 간호사가 약 포장해줌) 이미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간호사가 약 처방하는 곳도 있습니다. 해당지역 보건소 의사에게 허락을 받은 약들만 허용된 범위 내에서 주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와닿지 않는다면 살인의 예를 들어보죠. 살인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살인을 해도 되는 정당방위 법이 있죠. 안된다는 법이 있어서 절대 안된다는건 말도 안되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죠. 가능성이 얼마건 그게 막아야 할 일이라면 빼면 될텐데 굳이 안뺀다는거 자체가..
한국 의료 현실에서 간호사가 선진국 기준으로 과다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에는 백번 동의해요. 근데 그건 간호사 뿐 아니라 의사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주 100시간 이상 일하는 의사들이 꽤 있죠 ㅎㅎ 결국 저수가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라서 이걸 간호법으로 해결이 될까? 라는 점에서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건 의사 중에서는 매우 소수의견일거 같은데, pa에 대해서는, 애매한 포지션에서 일하게 만드는건 병원 잘못이 참 크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건 의사 중에서는 매우 소수의견일거 같은데, pa에 대해서는, 애매한 포지션에서 일하게 만드는건 병원 잘못이 참 크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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