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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5/25 11:41:54 |
Name | 오호라 |
Subject | “불법 전력 땐 집회 금지” 헌법 위에 선 당정 |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5242106035#c2b 정부·여당이 불법 집회 전력 단체 주최 집회 금지를 추진하는 근거는 집시법 제5조 1항으로,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불법 집회 전력만을 이유로 집회를 주최할 수 없다는 법조항은 없다. 경찰은 과거 이 법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집회 주최 단체가 과거 불법 집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를 남발했다. 하지만 경찰의 이 같은 주장은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 삼권분립을 아예 무시하고 있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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