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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23/06/09 12:08:49
Name
dolmusa
Subject
"전문직 세입자 안 받아요" 한숨 돌린 집주인들 '왜'?
https://redtea.kr/news/34989
https://v.daum.net/v/20230609050524339
흠 뭐랄까.. 할 말은 많은데 말을 아끼겠습니다.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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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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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 Inside
23/06/09 12:1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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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
https://blog.naver.com/lunatiquitaca/222865363402
tannenbaum
23/06/09 12:1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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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은 이제 변호사한테 전세 안 줍니다. 직접 세입자가 변호사 부부였는데, 피도 눈물도 없이 사정을 봐주지 않았어요. 정해진 계약기간보다 1년 6개월을 더 빨리 나간다고 해서 사방팔방으로 새 세입자를 구하러 뛰어다녔는데, 본인들이 변호사라며 법대로 할 테니 연 12%에 달하는 이자를 달라고 했어요. 갱신계약 후 얼마 되지 않아 나간다는 통보에 시간이 촉박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머~ 억울하셔요? 뼌뼌해라…
소노다 우미
23/06/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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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라도 저런일을 겪으면 똑같이 행동할듯 합니다.
tannenbaum
23/06/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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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 저 언론사도 렉카버릇 못버렸네요.
갱신과 묵시적 갱신을 섞어서 렉카질.
에라이 기레기야. ㅡㅡ
12
dolmusa
23/06/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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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타라부지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ㅋㅋ
카리나남편
23/06/0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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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이영감님
tannenbaum
23/06/0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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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해당 사례가 갱신권을 사용했더라도 임차인이 3개월 전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보증금이니까요. 의무거주 계약기간은 이미 달성되었음.
뭐가 피가 눈물도 없어 킁!!!
ㅡㅡ
봄
23/06/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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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열쇠도 안주고 집 못보게 했다면 세입자가 너무하긴 했네요. 근데 보통은 전세금 돌려받으려고 열심히 집 보여줄텐데????
Paraaaade
23/06/09 12:4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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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으로 다 해석 가능...?
Paraaaade
23/06/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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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임차권 등기 걸고 이사갔으면 (법적으론) 보여줄 필요 없을겁니다.
그 순간부터는 열쇠(점유권)와 보증금(+@)이 등가교환이죠.
보증금이야 집주인이 알아서 할 문제구요.
야얌
23/06/09 12:5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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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벌 받을 분들
Paraaaade
23/06/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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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관행이 너무 임대인 위주긴 했죠. 임대인들도 전세에 대해 경각심을 좀 가져야합니다.
2
Mandarin
23/06/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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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너무. 뭐랄까 아주 특수한 경우를 가져다놓고 같이 욕해주세요. 하는것같네요..
봄
23/06/0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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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법적으로 당연히 보여줄 필요없죠. 근데 적당히 서로 양보하면 더 수월하게 일이 풀리잖아요? 많은 세입자들이 다음 세입자 구할때 집 보여주는데 협조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봄
23/06/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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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 잘끌기는 하네요 ㅋ
1
명절은추석
23/06/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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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들이 역전세 임차권등기 경매로 피눈물좀 쏟아봐야
집주인 전세 선호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2
Mandarin
23/06/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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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저 기자 대성할 끼가 보입니다
2
Paraaaade
23/06/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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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분들은 이사를 가려면 그 돈이 필요해서 그러신 거신한데, 저 분들은 이미 이사도 갔겠다 집주인도 미운데 이자나 벌어야겠다 싶을지도...?
1
moqq
23/06/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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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전세자체가 사금융 대출인 거라서..
보증금을 어딘가에 쓰지 않을거면 전세를 놓을 이유가 없긴 하죠.
Paraaaade
23/06/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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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쓴다" 라는 개념도 애매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주인이 이걸 다른데 "썼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갭으로 사면 애초에 쓸 돈도 없거든요. 그 집에 녹여져있는 것이지... 빚 없이 샀던게 아니면 임대인도 만져본 적도 없는 돈
arch
23/06/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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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라고 생각해도 만기가 다가오면 상환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데 다른 세입자 구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손 놓고 있는게 방만한거죠.
https://redtea.kr/qna/7026
신의칙을 지키지 않는 임대인 궁둥이를 걷어차려면 이자 내놓으라고 하는게 최선이더군요.
저는 이 건에서 집 비워놓고 5개월 기다려도 소식이 없던 것을 이자 받기 시작하니 대충 40일만에 해결되었습니다.
4
땡땡
23/06/09 14:5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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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는 호구 잡았어야했다고 말하는거 같네요 ㅋㅋㅋ
집에 가는 제로스
23/06/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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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이 하도 그지같은 법이라서..ㅡㅅㅡ 갱신요구권행사는 분명 명시적갱신이지만 묵시적갱신처럼 중도해지가 되는 해괴한 상태입니다.
켈로그김
23/06/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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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세입자 돈 받아서 보증금 돌려준다는건
세입자간 채무인수행에 가까운데 그간 너무 당연시되어왔읍니다.
1
tannenbaum
23/06/09 19:2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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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래요. 계약은 갱신되었는데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한.
여튼간에 전세 보증금은 넘의 돈이고 당연히 반환해야하는거지 다음사람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할 의무눈 없는것인데 내 뜻대로 휘두룰 사람만 골라 받겠다는 심뽀가 매우 고약함.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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