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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6/29 21:21:50 |
Name | 뉴스테드 |
Subject | 대법원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임금”…정부의 ‘공갈’ 주장 무색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33031?cds=news_media_pc 1심은 대양건설산업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대양건설산업의 월례비 지급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더 나아가 월례비에 임금의 성격이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양건설산업과 기사들 사이에는 월례비 상당의 돈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계약이 있었다”며 “기사들은 이에 따라 월례비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청업체인 철근콘크리트 업체의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월례비 지급은 수십년간 지속돼온 관행으로서, 기사들에게 월례비는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게 됐다”고 판단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월21일 ‘항소심 판결이 정부의 방향과는 다른 감이 있다’는 질문에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들을 대리한 민주노총 광주법률원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는 월례비를 부정한 금품으로 전제하고 이를 수수하면 면허를 정지하거나 월례비 요구 시 공갈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해왔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월례비가 부정한 금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부 주장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월례비가 부정한 금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앞으로 대법원 카르텔은 어떻게 개혁을 할지 흥미진진해 졌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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