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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7/20 02:17:44 |
Name | 오호라 |
Subject | ‘미국=우리 편’ 한동훈 해석과 딴판…엘리엇 판정문엔 |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0836.html 그러나 미국의 본심은 한 장관의 브리핑에서 소개되지 않은 다음 문단에 실렸다. “미국에 따르면, 국가의 위임 권한을 가진 비정부기구가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수용, 허가, 상업적 거래의 승인이나, 할당제, 수수료 또는 기타 부과금을 부과할 권한’을 포함한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같은 비정부기구의 ‘상업적 거래의 승인’도 국가의 조치로 본다는 것이 미국 서면의 결론이다. 심지어 미국은 “정부권한의 행사를 승인하는 입법적 부여”는 물론 “정부 명령, 지시, 또는 그 밖의 행위”도 ‘위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이상, 이는 정부의 권한 위임 범위에 속한다는 의미다. 미국은 한국에 불리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법무부는 한국 정부에 유리한 문장만을 선택적으로 소개한 셈이다. 실제로 미국의 의견서는 엘리엇 쪽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판정문 146쪽에서 엘리엇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했을 때 한국이 주권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미국이 서면에서 국영기업과 같은 비정부기구가 ‘상업적 거래의 승인’을 포함한 특정 상업활동과 관련해 규제, 행정 또는 기타 정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왜 승산 없는 싸움에 세금낭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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